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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이주영] 헌법재판소 보도자료 (2008년 10월 7일)
작성일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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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국정감사]


1. 헌법재판이 오래 걸리는 이유

- 헌법재판소의 직권주의적 심리진행은 스스로를 옭아매는 밧줄처럼 과중한 업무부담을 초래... 헌법소원에 있어서 본인소송을 금지하고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모든 것을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알아서 조사·판단해 줄 것이라면 변호사가 왜 반드시 필요한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도 있듯이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함.


2. 헌법재판소의 과중한 업무를 줄이기 위한 대안
- 08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불기소처분 취소사건이 대폭 줄어듦에도 여전히 재판처리 지연... 효율적인 헌법재판을 위해서 전원재판부의 업무 분산을 위한 지정재판부의 활성화 및 헌법재판소와 관련한 법률의 제·개정에 관한 적극적인 입법 의견 제출 등 대안마련 시급, 아울러 그동안에 누적된 재판자료들을 취합하여 20여년이 지난 현행 헌법에 대한 체계적인 개헌연구가 필요함.


3. 헌법연구관보 제도 폐지해야
- 헌법연구 실무를 통해 자질과 능력을 평가한 후 헌법연구관으로 임용하는 헌법연구관보 중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되지 못한 사례 한 건도 없었으며,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면직된 헌법연구관보 역시 전무해... 실효성이 없는 헌법연구관보제도는 폐지해야...


4. 국선대리인 제도 유명무실
- 2008년 국선대리인 선임률 30%, 1988년 이래 각하된 사건 7,694건 중 대리인 불선임 사유가 20%에 달하는 반면 헌재 직권으로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 전무. 또한 국선대리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 방안조차 없어...


5. 헌법연구관 등 헌법재판 보조인력 활용 개선해야
-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현재까지 헌법연구관 57명 중 비법조인은 9명에 불과해... 다방면의 전문가로 헌법재판 보조인력 충원할 것. 아울러 미국에서 다양한 전문적 의견의 보완과 제시를 위해 “헌법재판의 친구들”을 두고 있는 것처럼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인적자원을 전문가 인턴쉽제도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에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임.


6. 헌법재판소 결정의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 2007년 폐지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경우 입법기한을 약 6개월이나 도과하여 법률개정이 이루어져...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대한 사후 조치를 강화해야...


7.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헌법재판이 되어야
- 헌법재판소의 ‘청구 취하 종결’은 헌법재판의 특수성을 외면하고 포괄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규정의 폐해임. 객관적 헌법질서의 유지를 위해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사안이 당사자의 의사여하에 따라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지 않도록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해야...


8. 심판확정기록의 열람?복사권 최대한 보장해야
-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총 신청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해... 향후 헌법재판소의 심판기록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보호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9. 헌법소원 사건 인용률은 여전히 저조하고, 각하율은 높고
- 헌법소원 각하결정 2001년 28%에서 2007년 35%, 반면 위헌판결 6.5%에서 0.07%로, 인용률은 1.9%에서 1.0%... 여전히 헌법소원에서 각하결정의 비율이 높고, 인용과 위헌결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낮으므로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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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의원실보도자료_2008국정감사_헌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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