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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등 보도자료]
1. 전관예우의 근본적 해결책은 법관제도의 혁신으로부터
- “법치주의의 확립”과 “법원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함. 법원이 진정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려면 법관 인사시스템부터 바꾸는 대대적인 발상의 전환을 전 사법부 구성원이 해야 할 것임.
2.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범죄 근절을 위해
- 기업범죄의 경우 배임·횡령액이 수십억, 수백억 심지어는 수천억 원에 이르는데도 집행유예 판결이 나와 일반서민들이 사법시스템을 불신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이득액수에 대하여 양형고려 인자로서 크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서민생활 좀 먹는 불법 대부업체 엄벌해야
- 고금리 대부업체들을 단속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잇따라 도입됐지만 연 200%가 넘는 불법 사금융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 서민생활의 암적 존재가 되고 있는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 법원은 강력한 형벌(현재는 벌금형 위주)로 다스려야 할 것임.
4. 사회 부패구조 뿌리 뽑기 위해 법원이 적극 나서야
- 뇌물죄는 범죄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자 사회전체의 부패구조의 문제이므로 법관의 양형재량에 대한 합리적 통제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5. 어처구니없는 법원노조 직원의 정보 유출 사건
- 법원노조 상근 직원에 채용돼 총무부장으로 일해 온 반국가사범 전력자로 인해 법원 내부전산망 수사정보가 유출됨. 국기(國基)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급 법원에서는 적절한 예방시스템을 갖추고 법원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6. 공탁금 등 국민에게 반드시 환급해주어야
- 주인을 찾지 못하고 국고에 귀속된 공탁금 규모는 꾸준히 늘어 2004년 44억여 원, 2005년 91억여 원, 2006년 161억여 원이었다가 지난해 186억여 원... 최근에는 가짜 판결문을 만들어 법원공탁금을 빼돌린 법원공무원, 가짜 후손까지 내세워 소송사기극을 벌여 가로챈 변호사와 토지 브로커 등이 검찰에 적발되기도 해... 공탁금 등 납부 시 납부서류에 잔액금액 발생 시 반환할 계좌번호의 기재를 받아 이를 통해 반환해 주게 되면 국고귀속은 거의 없어짐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 실효를 거둘 것임.
7. 등기부 열람 및 발급수수료 동일하게 해야
- 인터넷을 이용한 등기부 열람 및 발급수수료는 각각 500원, 800원... 등기부 등초본의 발급 시 열람자가 스스로 인쇄를 하므로 열람과 발급에 정보 이용 면에서 차이가 없음에도 차등 책정되어 있어...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열람 및 발급수수료는 동일하게 하고, 요금도 행정부처의 다른 민원문서 수수료 수준과 비슷하게 낮출 필요가 있음.
8. 춘천지법 원외재판부설치 준비상황은
- 춘천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결의안의 경우 대법원규칙사안에 대하여 법률안 제정절차와 똑같은 절차를 거쳐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입법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의 의사를 전달한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무성의하게 대처한다면 이는 사법부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므로 국회의 의결대로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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