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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이한성]현 정부 출범후 검찰 장기미제 사건 폭증
작성일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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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출범후 검찰 장기미제 사건 폭증
    - 2007년 1.7% → 2008년 8월말 현재 3.9%
    - 검사 사건 부담량 감소시켜줘야(1인당 1일 10.4건 담당)
    - 범죄의 과학화 지능화에 맞춰 첨단과학 수사 시스템 도입해야

○ 형사소송법 제257조에서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검찰의 장기미제율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8월말 현재 수도권 소재 지방검찰청의 평균 장기미제율은 3.9%이나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대형 비리 사건을 도맡아온 서울중앙지검은 상황이 더 심각하여 장기미제율이 5.9%에 이름.
○ 2008년 7월말 기준으로 수도권 소재 지방검찰청의 경우 검사 1인당 1일 사건부담량이 평균 10.4건으로 살인적인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검찰의 장기미제율이 2007년에는 1.7%에 불과하였으나, 현 정부 출범한 2008년 현재까지 장기미제율이 3.9%로 전년보다 2배 이상 폭증하였음. 그 이유는 무엇인지?

□ 수원지검의 경우 전체 사건수가 185,995건이지만 미제사건은 6,435건으로 장기미제율이 3.4%로 평균 장기미제율 3.9%를 밑돌고 있음. 대형 사건을 도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만성적으로 높은 장기미제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문제임.

□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검사 1인당 1일 사건부담량도 10.7건으로 검찰청 평균인 10.4건을 상회함. 검찰의 장기미제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피해자들의 고통과 불편이 그 만큼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함. 검찰의 신속 정확한 사건 처리가 매우 필요함.

□ 검찰의 장기미제율은 수사 및 검사 인력의 부족이 가장 큰 이유지만, 범죄양상이 첨단화, 과학화, 지능화 되어 일선청의 검사들이 수사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검찰의 수사 능력을 배양시키고 첨단수사기법 도입하는 등 검찰 수사시스템에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서울고등검찰청(0810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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