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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 관리 허점 노출
같은 등급으로 분류되면 하이패스 이용불가 차량도 사용가능
● 현재 도로공사는 1차량 1하이패스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말기를 다른 차량에 옮겨서 사
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 하이패스 시스템은 단말기 구입 시 차종등급(1~6종)을 등록하고 등록된 차량이 하이패스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 요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하지만 시스템의 차량인식은 차량의 번호가 아
닌 윤축, 윤거의 크기로 인식하기 때문에 같은 차종등급의 다른 차량에도 옮겨 달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도로공사의 하이패스 차량 분류방식은 차 길이만 같으면 된다는 식이
다.
● 이렇게 되면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없는 차량들도 1차로의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다. 4.5톤 이상의 화물차의 경우 과적단속 등을 이유로 하이패스 이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하이
패스 이용이 가능한 버스로 먼저 등록을 하고 지급받은 단말기를 그대로 화물차에 옮겨 달면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버스와 화물차의 윤축, 윤거가 같은 2종이기 때문이다.
● 벌써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은 하이패스 단말기를 바꿔달고 운행 중이다. 그러나 도로공사
는 자체집계에 근거하여 현재까지 단 1건의 하이패스 단말기 도용 사례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
다. 이미 허점이 노출된 하이패스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