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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주광덕]여성피의자 속옷탈의 인권침해, 관련 규정 개정해야
작성일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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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피의자 속옷탈의 인권침해, 관련 규정 개정해야
- 2003년 이후 교정시설?유치장 여성속옷 이용 자살 건수 한 건도 없어 -

 

최근 촛불집회에 참가하였다가 경찰서에 연행된 피의자에게 경찰이 속옷탈의를 강요하여 인권침해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실제 법무부의 교정시설이나 경찰청의 유치장에서 여성의 속옷(브래지어)를 이용하여 자살한 사건은 한 건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 관련 규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와 경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의원실(한나라당, 경기 구리)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8년 8월까지 발생한 법무부 교정시설 내 자살사고 73건 중 대부분이 목매 자살(액사 및 교사)한 72건에서 여성 속옷으로 자살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3년 이후 2008년 6월 까지 경찰청 유치장에서 목매어 자살한 사건은 총 7건, 이 중에서도 브래지어로 자살한 사건 역시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시설과 청송보호감호소, 공주치료감호소 등 감호소에서도 자살을 방지하기 위하여 속옷(브레지어)를 탈의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에서 자살방지를 위해 속옷(브래지어)을 탈의시키는 경우는 없으며, 치료감호소에서도 피치료감호자, 정신감정 유치자 등 여성 수용자에 대하여 속옷(브래지어)을  탈의시키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광덕의원은 “결국 피의자에 대한 속옷 탈의는 자살한 사례를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법률에도 근거하지 않은 경찰청훈령 조항으로 피의자의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검찰에서 이러한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규칙이나 규정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검찰은 이러한 규칙에 대해 시급하게 개정하도록 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속옷탈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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