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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주광덕]서민울리는 보이스피싱, 거래수단인 대포통장 처벌 규정 없어
작성일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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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울리는 보이스피싱, 거래수단인 대포통장 처벌 규정 없어
-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피해액 1,017억에 이르러 -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국가기관의 신뢰를 저해하고, 서민층에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피해액이 1,017억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의원실(한나라당, 경기 구리)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6년 6월 이후 2008년 8월까지 보이스피싱 사기사범의 발생건수 10,315건 중 검거건수는 6,502건(63.0%)이고 피해액은 1,017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2008년 1월에서 8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범이 4,870건(피해액 478억원)으로 2007년 한 해 동안 발생한 3,965건(433억원)을 크게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2006년 6월 이후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 10,315건 중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발생건수가 5,090건(49.3%)에 이르고 있으며 피해금액 총1,017억원 중 508억원(50%)의 피해가 발생하여 수도권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로는 「형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거래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속칭 ‘대포통장’의 양도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해 대포통장을 규제하고 있지만, 이 법률은 원활한 전자금융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대포통장의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고, 통장을 직접 거래하는 경우, 동법 제2조제10호에 규정된 ‘접근매체’인지 여부에 논란이 있어 그 처벌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해 주광덕의원은 “그 동안 주춤했던 보이스피싱 범죄가 2008.3.부터 급증하고 있고 그 수법이 다양하게 진화되어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근본적인 방지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①본인의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번호가 대포통장, 대포폰 개설 등 범죄에 부정하게 사용될 것을 알면서 그 사용을 허락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②불법거래되는 금융통장의 양도?양수 및 판매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③실제 범죄수단인 현금인출카드인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및 판매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각각 개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3개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도자료(보이스피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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