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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주광덕]개인정보유출범죄 해마다 급증,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작성일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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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범죄 해마다 급증,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 2004년 이후 7,582건 처리, 대부분 구약식(28.9%), 불기소(44.9%)에 그쳐 -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매년 개인정보유출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검찰의 처리는 대부분 구약식이나 불기소에 그치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의원실(한나라당, 경기 구리)에 제출한 <개인정보유출범죄 관련 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4년 1,221건이 접수된 개인정보유출범죄는 2006년 1,664건으로 급증한 후 2007년 1,725건에 이르고 있고, 2008.1. ~ 2008. 8. 까지 1,642건이 접수되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이후 2008년 8월까지 검찰의 개인정보유출범죄 처리내역을 보면 총 7,582건을 처리한 가운데 벌금 등 약식절차로 처리되는 구약식이 2,189건(28.9%), 불기소처분이 3,406건(44.9%)에 이르고 있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구공판은 378건(5%)에 그치고 있다.

<개인정보유출범죄 관련 사건 현황>

(단위: 명)

연 도

접수

처리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2004

1,221

1,234

60

4.9%

393

31.8%

563

45.6%

218

17.7%

2005

1,251

1,274

115

9.0%

419

32.9%

518

40.7%

222

17.4%

2006

1,664

1,687

105

6.2%

509

30.2%

709

42.0%

364

21.6%

2007

1,725

1,724

40

2.3%

492

28.5%

692

40.1%

500

29.0%

~2008.8

1,642

1,663

58

3.5%

376

22.6%

924

55.6%

305

18.3%

합계

7,503

7,582

378

5.0%

2189

28.9%

3406

44.9%

1609

21.2%

[자료 : 법무부]

  특히 2007년에는 정식재판 청구가 40건으로 2007년 처분건수 1,724건의 2.5%에 그치고 있으며, 금년 들어서도 처분된 건수 1,663건 중 58건(3.5%)만이 정식재판에 청구되고 있어 개인정보유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주광덕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질 때마다 보안과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늘 사후 약방문식이고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언제 또 대형 보안사고가 또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다.”라며 “마땅히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 하고 유출 및 정보 거래에 따른 책임을 엄하게 물을 수 있도록 규제와 처벌 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개인정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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