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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김영우의원]기술료 징수
작성일 2008-10-10
(Untitle)

<국방과학기술과 관련 된 기술료 합리적으로 징수되어야>

■ 현황

o 기술료의 의미
- 사전적 의미 : 기술의 지적 재산권 따위에 의하여 기술을 사용한 대가로 지급하는 돈

- 법률적 의미 : 연구개발 결과를 실시하는 권리(실시권)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
개발 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대가

※ 연구개발 결과 :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저작재산권, 저
작인격권, 저작인접권), 신 지적재산권(소프트웨어 및 반도체칩 설계권, 기술적 노하우)

o 기술료관련 국내 법제규정

---중략---

081010-김영우의원 국정감사 질의서_기술료 징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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