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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경제사범 ? 부정부패사범 수용인원 급증
- 특가법 ? 석유및대체연료사업법 ? 특경가법 위반 사범 큰 폭으로 증가 -
최근 만연한 경제사범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제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석유및대체연료사업법 등 경제사범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부정부패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의원실(한나라당, 경기 구리)에 제출한 교정시설 경제사범의 죄명별 수용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까지 감소 추세에 있던 경제사범이 2007년도에 약간 증가(5.6%)하다가 금년들어 대폭증가(57.9%)하고 있으며 2008.1. - 2008.8.까지 8개월간의 수용인원만 1,010명으로서 2007년 한해동안의 수용인원 960명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죄명별 수용현황을 살펴보면 감소추세에 있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이 8월말 현재 281명으로서 작년 한해 수용인원 263명을 이미 넘어선 상태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 석유및대체연료사업법 위반죄 등 경제범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부패사범은 2007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부정부패 사범인 공무원과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의 뇌물죄, 회계관리직원의 횡령, 배임으로 인한 국고손실죄, 일정금액 이상의 관세법 위반죄와 조세포탈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경제사범인 가짜 휘발유 판매나 사용등을 처벌하는 석유및대체연료사업법 위반사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위반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나 정부관리업체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공무원 직무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경제상황 악화로 각종 경제사범이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이러한 경제사범의 급증현상은 어려워진 경제사정이 원인이 되고 있지만 이를 틈타 일부 공무원과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 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일부 시민들이 불법행위임을 알고도 행하는 도덕적 해이가 더욱 큰 문제.”라며 “이럴 때에는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되 합리적이고 실천 가능한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어 공무원, 정부관리기업체 직원 그리고 국민으로 하여금 부정한 수단을 쓸 필요와 유혹을 느끼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