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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김영우의원]획득제도 개선안 관련
작성일 2008-10-10
(Untitle)

<국방부의 획득체계 개선안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입장은?>

■ 현 황

o 지난 9월29일 국방장관 주재 군무회의에서 국방획득제도 개선안 확정
- 국방부는 방위력개선사업의 핵심 기능을 방사청에서 국방부로 이관토록 해 방사청을 무기
획득사업 집행기관으로 조직을 축소하기로 결정함.

o 국방부의 방위사업청 기능 조정 안(권한 축소)
- 국방부 장관 지시로 국방획득체계개선단(‘08. 03. 20) 활동 시작.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
구소 등 군 획득기관의 체계와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고강도의 정밀진단 작업에 착수

- 방위사업청이 가지고 있는 정책기능 중 중기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방산 수출 업무, 그리고
방위사업청장에게 주어져 있는 제한적 인사권을 없애고 각 군 총장이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현역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사항

- 국방부는 지난 4월 안보경영연구원(SMI)과 시스템체계공학원(ISE)에 획득체계 개선 방안
을 용역 의뢰함 (1.5개월만에 결과 도출)

---중략---

081010-김영우의원 국정감사 질의서_획득제도 개선안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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