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선임율 저하하고 있는데도,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선정된 적은 단 1건도 없어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6년 동안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국선대리인 선정을 단 1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약자에게 재판받을 기회를 주기위해 헌재의 적극적인 태도변화를 주문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의원은 7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가 매년 무자력자가 신청한 수백건의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각하하면서 대리인 선임에서 탈락한 경제적 약자를 돕기 위한 보충적 의미가 있는 공익사유 국선대리인 선임결정을 지난 6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의원은 “헌법재판에 있어서 국선대리인 선임은 무자력자가 신청하거나 2003년 헌재법 개정으로 이후부터 헌재가 공익사유로 결정할 수 있게 돼있다”며 “무자력자 요건이 까다로워서 탈락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헌재가 경제적 약자의 재판소외를 막기위해 탈락자들도 선임받을 수 있는 공익사유 국선대리인 선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의원은 무자력자의 신청에 의한 국선대리인 선임률은 2001년 55%에서 2008년 8월말 현재 30%로 25%포인트나 낮아졌다고 헌재의 자료를 공개했다.
헌재가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한 국선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는 이유는 공익개념자체가 너무 다의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적용범위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홍의원은 “공익상 필요에 대한 요건이나 기준을 헌법재판소 내규로 정하거나 국선대리인 선임 결정문에 결정이유를 명기하면 된다”며 “재판받을 권리도 기본권인 만큼 헌법재판소가 헌재가 제도보완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