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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홍일표] 정부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관련
작성일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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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에 처음으로 반대입장 표명
 - 홍일표 의원 “개정안 취지는 이해하나 위헌소지도 있어”


정부가  판·검사가 퇴직할 경우 퇴직 시부터 2년간  법무법인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법원이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법조계 내부에서 논란이 많았으나 법원이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29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법무법인은 업무관련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제한을 받지 않고 있어서 ‘일정액 보수를 조건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도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서 사실상 판·검사들의 법무법인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기존의 공직자 윤리법은 업무의 밀접한 관련성을 전제로 공직자가 자본금 50억 원과 매출 150억 원 이상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 등에 취업할 때만 취업을 제한해 자본금은 적으면서 매출은 많은 법무법인, 회계법인등은 취업제한을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 법원행정처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의원에게 퇴직법관의 취업제한 관련해 “변호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법무법인은 영리사기업체로 보기 어렵고,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에 비추어 법무법인 취업을 제한하려는 개정안은 위법한 법집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취업제한제도에 위배하면 형사 처벌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정액 이상의 수입을 조건으로’ 하는 규정은 구체성과 예측가능성이 결여돼 있어 형법상의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의 취지를 구현하지 못하고,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취지를 담은 자료를 제출했다.

 

특히 법원행정처는 “ 판·검사가 근무지에서 개업할 때 생기는 정실개입의 위험을 배제하기위해 변호사 개업지를 제한했던 변호사법 규정에 대해 헌재가 89년 위헌판결을 내린 것에 비추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 법무법인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이보다 광범위한 제한이 될 것”이라며 위헌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홍일표의원은 “정부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직업선택의 자유와 과잉금지의 원칙등 위헌소지도 있어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발의되면 정부와 법원은 물론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10[1].8)법무법인취업제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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