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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국정감사 - 병무청 (10월 9일)
보완책 없이 체질량지수(BMI) 도입하여
4급 보충역 급증에 따른 군 인력에 차질
○ 병무청은 2008년 2월부터 객관화된 수치로 신체등급을 구분함으로써 판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제도의 악용이나 민원제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징병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체질량지수는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로 현재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비만평가지표입니다.를 도입했습니다.
○ 그러나 체질량지수는 고의로 체중을 감량하여 현역병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2007년 수검인원의 0.9%(2,828명)이던 4급 보충역 판정비율이 체질량지수를 적용한 금년에는 2.8%(4,999명)로 3배이상 증가됐습니다.
○ 종전에는 신장 189cm이상에 체중 45kg이하면 4급으로 분류되었지만, 체질량지수를 적용하면 신장 189cm에 체중 61kg이하면 4급으로 분류되므로 4급 보충역 인원의 증가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 체질량지수 제도 도입이 초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병무청이 체질량지수 도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졸속으로 시행한 결과라고 봅니다. 체질량지수 도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나 공청회 등 검증과정은 있었습니까?
○ 2007년의 ‘현 입영신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기준 미만과 이하로 판정된 예비 군 인력에 대해서는 정밀한 추가 검사 당뇨병, 허리둘레, 심전도, 상복부 초음파, 소변검사, 대변잠혈검사 등를 실시하여, 최종 등위 판정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음에도 병무청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추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현재 병무청은 4급 판정대상자에 대해서 불시에 재측정을 실시하고 BMI 지수의 기준을 17에서 15나 16으로 낮추어서 4급 보충역으로 판정되는 인원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 불시 재측정을 한다면 불시에 재검을 받아야 하는 피검사자에게 불편을 주게 되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BMI지수의 기준을 변경한다는 것은 객관화된 수치로 신검판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도입 취지와는 반대로 병무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