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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홍일표] 감사원의 감사위원회 위원 임명 관련
작성일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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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감사위원회 다양성과 전문성 가져야...


 감사원의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위원이 지난 10년간 주로 고위관료와 판·검사 출신들로 구성돼 최근의 감사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6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임명된 감사위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98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11년 동안 모두 17명의 감사위원이 임명됐지만, 이중 8명이 감사원 내부인사이고 3명이 재경부, 국정원, 조달청 출신으로 64.7%가 전직 고위공무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판사가 2명, 검사가 3명으로 법조계출신이 5명으로 29,4%를 차지해 17명중 16명이 공무원이나 판·검사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홍의원은 “현행 감사원법이 감사위원 자격을 일정 경력을 쌓은 고위공무원이나 판·검사 변호사 말고도, 대학교수나 금융기관, 정부투자기관 임원 등에도 부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나 판·검사들만 감사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관행이 된 것 같다”며 “감사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위해서라도 외부 전문가의 임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의원은 “감사원의 업무가 단순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에서 벗어나 성과감사, 시스템 감사, 행정관리체계 개선 등 전문화 되고 있는 만큼 감사정책을 총괄하는 감사위원회도 다양성과 전문성을 지닐 필요가 있다”며 “감사원의 전문성이 강화되면 적극적 의견개진을 통해 최선의 정부정책결정과 집행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을 포함해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현재 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은 감사원 출신 3명, 판사 1명, 검사 1명, 재경부 출신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도자료(10.5)감사위원 다양성 가져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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