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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국정감사 - 병무청 (10월 9일)
동원훈련 불참자 고발남용, 관련당사자의 피해 심각
- 지난 5년간 동원훈련 불참자 벌금 170억원 넘어 -
○ 병무청은 전역 후 1~4년 이내의 병(보충역 포함)출신과 전역 후 1~6년 이내의 장교와 부사관을 대상으로 전시?사변 등에 대비하여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연 2박 3일 동원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원훈련 불참자에 대해 병무청이 고발을 남발하고 있어서 고발을 당한 당사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병무청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동원예비군 불참자 44,508명을 고발했지만, 검찰에서는 2,216명을 기소유예, 970명은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검찰 무혐의 처분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총 970명 가운데 59%에 해당하는 572명이 대리수령자와 본인 진술 불일치로 인한 증거불충분, 그 외에 안내착오, 교부기일경과, 통지서미전달, 정상참작, 행불, 질병, 지연도착 및 복장 불량 등을 사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병무청의 묻지마식 무책임한 고발행태는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3,186명에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준 것뿐만 아니라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병무청이 동원훈련 불참자를 고발하기 전에 불참사유를 확인하고 선별적으로 고발하여 이와 같은 국민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또한 지난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예비군 동원훈련 불참자 39,437명이 벌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170억 6천만원이 넘어, 1인당 평균 43만원 이상을 납부하였습니다.
-이렇게 벌금을 내면서까지 동원훈련에 불참하는 이유를 보면, 생계를 위해 벌금을 감수하고 불참하거나, 일반 예비군훈련은 2차까지 연기가 가능한 반면 동원훈련은 1차 불참시 곧바로 고발 조치되는 규정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병무청은 동원훈련 불참자 처벌규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동원훈련 해당자의 훈련참석 가능여부 및 가능기간을 확인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원훈련자의 참석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