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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김성회]돈 먹는 하마 사회복무제도
작성일 200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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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국정감사 - 병무청 (10월 9일)

 

돈 먹는 하마 사회복무제도,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가

 

○ 오늘 업무보고에 따르면, 2008년 병무청의 총사업비 1,152억원 중  51%인 587억원이 사회복무지원에 배정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지난 정권에서 치밀한 준비 없이 시작된 사회복무제도로 인해 한정된 병무청 사업예산의 절반이상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현재 병무청은 사회봉사분야 공익근무요원 21,400여명을 대상으로 소양교육(1주)과 직무교육(1주~2주)을 시키는데, 시설임차료, 강사수당, 교육자 여비 등을 포함 약 152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병무청 전체 사업예산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복무기간 중 각종 근무관련 교육을 받고 있는 현역병과 달리 그간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은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공익근무요원들을 사회 봉사자로 내보내는데, 청장은 1~2주의 교육기간이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대상자도 한정되어 있어 2008년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4만4천여명이 이중 교육 대상인원은 절반도 안되는 2만천여명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병무청은 사회봉사분야 요원만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때문이라고는 하나 본 위원은 부족한 예산에 따른 궁여지책이 아닌가 하는 판단입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만은 1개월, 독일은 3개월의 교육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군 제대 이후에도 사회적 봉사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랜기간 치밀한 연구와 실전검토를 거쳐 동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지난정권에서 군 복무기간 단축을 대비하기 위한 정략적 차원에서 도입되다 보니, 충분한 사전검토가 없어 돈은 돈대로 들고 그 효과는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사회복무제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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