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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국정감사 - 방사청 (10월 10일)
기술료 징수에 관한 관련규정의 명확화로
더 이상 소모적인 분쟁은 자제되어야..
○ 지난 10년간 지속되어 왔던 기술료 징수유예 규정이 2006년으로 그 효력을 다하게 되자,
-미래 기술력 확보를 위한 연구재원 확보와 개발자의 동기부여를 위해 10년간 유예되어왔던 기술료 징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국과연의 입장과
-국내 방산업체의 열악한 경영환경과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료를 폐지하거나 또 다시 유예해야 한다는 방산업체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방사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최근 방산 수출이 활성화됨에 따라 대부분의 방산업체는 기술료 징수 유예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KAI의 KT-1전차수출, 로템의 전차개발 기술이전 등과 관련해서 해당업체와 국과연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 청장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 기술료 징수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들은 살펴보면, 기술수출료 산정기준에 대한 이견이나 순조달가 산정기준에 대한 이견 등 관련 규정에 대해 각각 다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제도적 보완에 관한 문제로 방사청에서 얼마든지 규정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제도화하여 더 이상 기술료 징수에 대한 소모적인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