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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김성회]업체분담금 폐지해야
작성일 200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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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국정감사 - 방사청 (10월 10일) 

 

방산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예산 증가의 원인이 되는 업체분담금 폐지해야

 

○ 국방획득사업은 정부가 소유권을 갖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초기, 일시적인 정부 예산의 경감과 방산업체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킨다는 명목하에 업체에 개발분담금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방산업체는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미흡할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업체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방산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향후 금용비용의 증가로 인한 예산 낭비의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에 우리와 같은 업체분담금 제도를 도입한 사례가 있습니까?

 

○ 지난 정권에서는 T-50 개발사업(’97년)에 전체사업예산의 30%인 약 6천 500억원, KHP사업(’06년)에 20%인 2천 100억원의 업체 분담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T-50사업의 경우 업체 분담금에 대한 이자를 미지급토록 하였으나, KHP 사업의 경우에는 업체분담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정부가 보전토록 하고 있는데, 이처럼 차이를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향후 정부는 개발 완료 후 업체에서 분담한 개발비와 이에 대한 이자비용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예산이 증가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 정부가 추가로 지불해야할 이자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 업체분담금으로 인해 방산업체의 경영난은 가중되고 정부입장에선 향후 예산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되며, 국제 공동개발의 경우에는 해외업체에서 공동개발 참여를 기피하는 독소조항으로 작용될 소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러한 방식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청장은 이에 동의하십니까?

업체 분담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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