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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국정감사 - 방사청 (10월 10일)
전문화·계열화 제도 후속 조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방안 마련하라
○ 방산업체의 전문화·계열화 제도의 유예기간이 금년말로 끝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달 26일 본 위원이 공청회를 개최하여 박희태 대표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김학송 국방위원장님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방산업계 발전을 위한 고견을 전해 주셨습니다.
-공청회 개최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해서 현행 전문화·계열화 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 간략히 묻겠습니다.
-FRP(Fibre-reinforced plastic) 재질의 항만경비정을 제조하는 국내의 한 방산업체는 원가계산을 속여 2천6백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했다는 사유로 작년 10월 방사청으로부터 6개월간(’07.10.26~’08.4.25) 부정당업자 제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제 기간중인 작년 12월에 또 다시 방사청과 함정 건조계약을 체결 해 ‘한번 방산업체는 영원한 방산업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장 이 내용 알고 계시죠?(오마이뉴스 언론보도 2008. 5. 8일자)
○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행 방위사업법 제48조 제1항 12호 및 동조 2항에서 원가자료를 정부에 허위로 공급한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지정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업체는 방산물자는 방산업체만 조달할 수 있다는 규정과(방위사업법 제35조, 시행령 제50조) 지금껏 군 관련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독점적 지위로 인해 현재도 방산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방산업체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고 있는 사례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전문화·계열화 후속조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정한 경쟁구도를 통해 방위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앞서 지적한 방산업체 독점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전문화·계열화 폐지 후속대책 마련시 함께 고려된다면 더욱 바람직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