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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법사위-홍일표] 서울고법 外
작성일 2008-10-11
(Untitle)

[서울고법-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용훈 대법원장께서 지난 926대한민국 사법 60주년기념사에서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한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부끄럽지 않은 수준에 이르렀지만, 지난 60년의 자취를 돌아보면 자랑할 만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권위주의 체제가 장기화하면서 법관이 올곧은 자세를 온전히 지키지 못해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 질서의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고, 그 결과 헌법의 기본적 가치나 절차적 정의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다고 과거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미흡하지만 잘했다는 평가도 있고, 사법 포퓰리즘에 대한 경계의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장의 사과로 사법부가 국민이 기댈 수 있는최후의 보루로서 전폭적인 신뢰를 얻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법부의 반성이 과거사 부분에만 치우쳐 국민다수의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유전무죄, 무전유죄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문제에서 법원이 반성할 부분이 있다면화이트칼라범죄자의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요인을 과도하게 고려한 점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재벌총수의 배임이나 횡령, 고위공무원의 뇌물죄에 대해서 국가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내세워서 관대한 처벌로 일관, ‘법 앞의 평등이란 헌법정신과 국민적 바램을 외면해온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의 과거사 반성이 나온 이후 첫 번째 재벌총수에 대한 재판이삼성재판입니다. 서울 고법에서 선고기일이 당초 101일이었다가 9월말쯤에 갑자기 1010일로 변경했습니다. 오늘이 109일이니까 내일 재판을 하는 것인데, 시중에는 서울고법이 국정감사를 피해서 국감이후로 기일을 변경했다는 말조차 나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사법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깁니다.

 

서울 고법원장께서삼성재판선고기일의 변경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내일로 예정된 재판과 관련돼서 양형기준을 직접 언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벌총수를 포함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 과거 법원이 적용해온 양형기준에 대해 반성을 할 점은 없는지, 앞으로 어떤 측면에서 양형판단이 이뤄져야하는지 일반적인 관점에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서울 중앙지법, 남부지법 조정위원회]

 

 민사사건에서, 사회 각 분야의 권위자·전문가들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하여 조정절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분쟁을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 하기위해 조정위원회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위원회의 운영과 활성화 정도에 있어 법원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해마다 1,000 건 내외의 사건을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고 올 상반기에도 5,00 건 넘게 접수한 반면 서울남부지법, 인천지법 등에서는 몇 년간 조정 회부된 사건이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이 제도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법도 마찬가지여서 지난 해 다섯 건을 접수한 것이 고작입니다.

 

법원 측에서는 조정위원회의 활성화 여부는 각급법원장의 권한이고 최근에는 전문법관제도와 전담재판부의 도입으로 법관들의 전문성도 늘어 꼭 조정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해왔으나 본 의원은 아무리 법관의 전문성이 향상되었다 해도 특정 분야에 대해 오래 연구하고 본업으로 삼는 전문가와 동일한 수준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더욱 전문적인 지식에 기초한 판단을 얻을 수 있다면 당연히 그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욱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모든 사건이 재판부로 넘어가게 된다면 법관의 업무부담도 가중되고, 재판처리기간도 늘어나는 문제가 생깁니다. 당초에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전문성에 기초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조정위원회를 도입해 놓고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건수를 조정회부를 통해 처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의 법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법원장님께서는 지난 달 1년간 한 차례도 조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조정위원이 있어 당분간 추가위촉을 자제하고 조정위원의 정예화를 기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조정위원의 정예화라는 것이 단순히 조정위원 수의 동결을 의미하지는 않을 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밝혀 주시고 출석율 외에 현 조정제도의 보완할 부분과 대응책 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남부지법(또는 인천지법) 법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법원에서 제출한 국감자료에는 남부지법의 조정위원회 실적이 최근 몇 년간 계속 0건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 측에 알아보니 남부지법에서 조정전담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수소법원 임의로 조정위원들을 불러서 처리하는 건수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또 그렇다면 전담재판부에는 한 건도 회부하지 않은 이유와 남부지법 자체적으로 조정위를 열어 처리하는 건수가 한 해에 몇 건 정도 되는지 조정율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십시오

 

 

[춘천지법-국민참여재판]

 

 올해부터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해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 아직 시행 초기라고는 하나 그 성공 여부에 비단 우리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재판원제도를 도입할 예정인 일본 및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서 배심원단 평결의 권고적 효력에 대하여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데요, 2, 대구지법에서 강도상해사건에 대해 처음 실시한 이후 8월까지 6 개월 동안 시행된 국민참여재판 35건 중 세 건에 대해 재판부와 평결과 배심원 평의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 두 건이 춘천지법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제도가 아직 자리를 잡는 단계이고 배심원단이 재판제도와 법리 해석에 있어 좀 더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점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배심원의 평결이 재판관을 구속하지 못하고 뒤집힐 경우 배심원 제도 자체가 의의를 잃고 또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외면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일선에 있는 현직 검사도 직업법관의 의사보다 배심원단의 의사가 하위에 있는 현재의 참여재판제도는 이미 국민주권주의에 반한다고 의견을 밝혔고, 변호사들과 시민단체에서도 만장일치 평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뒤집을 수 없는 귀속적 효력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심원들이 하루 일과를 접고 배심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고심한 끝에 만장일치로 평결을 내렸을 경우, 이를 번복하려면 적어도 재판부에서 모두가 그러한 결정을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지 추상적이고 두루뭉술한 표현만 나열한다면 배심원단을 허탈하게 함은 물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이라는 국민참여재판의 당초 취지에서도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만 해도 20세기 초에 배심원 제도를 실시하였다가 배심갱신제도의 암초에 제도가 좌초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실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장기적으로는 배심원 평결 효력에도 구속력을 인정하고 초기단계라 하더라도 지금부터 배심원 평결을 재판부가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배심원 평결 효력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위해 재판부가 취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서울중앙지법-국선전담변호인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의 폭을 넓히기 위해 2006년부터 국선전담변호인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살펴보면 과연 이 제도가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전국의 국민들에게 고르게 혜택을 주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올해 8월 말 현재 82명의 국선전담변호인의 1/4 21명이 서울중앙지법에 등록되어 있는 반면 울산지법의 경우 단 한명의 국선전담변호인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법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광주는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2명만 선정되어 있고요 일단 수도권을 벗어나면 거의 1, 2명 많아야 4명의 전담변호인으로 제도를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82명 중 약 70%에 이르는 57명이 수도권에 몰려있어 국선전담변호의 혜택이 수도권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법원쪽에 알아보니, 변호사들이 지방근무를 기피해서 지원자가 없다고 합니다. 법원 측에서는 이것이 지역불균형 발전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로 법원 차원에서만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제도를 직접 운영하는 법원이 손 놓고 방기할 수만은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서울과 지방이 인센티브에 차등을 두든지, 앞으로 1~2년간은 서울중앙지법 같은 경우 국선전담변호인 선발을 하지 않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봅니다. 중앙지법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울중앙지법-성폭력 범죄, 바람직한 양형판단 기준 필요]


 
우리 사회 성폭력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였고,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상습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전자발찌도입에 이어 연말부터는성범죄자 치료감호제도 본격 시행됩니다.

 

 지난해 발생한 성폭력 범죄 15326건 중 재범률은 50.3%(8296)에 이르며, 게다가 전체 피해자 중 35.6%가 어린이·청소년입니다.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성폭력 사범을 엄단하고, 재범 방지 대책을 철저히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성범죄 법원양형이 지나치게 관대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감경사유를 실시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 2일 개최한 토론회를 통해 성폭력 범죄 등의 바람직한 양형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토론 내용 가운데는 2008년 서울중앙지법원 성폭력 범죄 유죄판결 양형이유 49건을 분석·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이 감경적인 인자로 표현된 사건이 모두 20(40.8%)건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해하기 어렵고 모순적이라고 지적한 사례들을 보면,

 

첫째로「미리 호텔 객실을 예약하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윤간하고, 핸드백까지 절취하고, 판결 당시까지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사건인데도 법원의 양형이유에서젊은 나이의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적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경적 인자로 설시」한 사례

 

또 다른 사례로는 「심신미약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이 술을 2시간 정도만 마셨고, 연고가 없는 오피스텔에 들어가 문이 잠기지 않은 집을 물색한 점, 범행 이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판결문에서 자세히 언급하며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양형이유에서는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는 모순된 판단 사례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우발성과 계획성 측면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범죄의 계획성은 가중적 양형인자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범죄의 우발성을 감경적 양형인자로 평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우발성이 매우 쉽게 인정되고, 특히 가해자가 술을 마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는 문제 제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영국에서도 성범죄 양형기준을 최근에 발표했는데, 영국은술에 취해 범행한 것을 오히려 가중요소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와는 대조적입니다.

 

서울중앙지법원장께서는 성폭력 범죄에 있어 새로운 양형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성폭력 판결이 국민들의 상식과 신뢰에 부합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수원지법-공무상 비밀 누설죄]

 

수원지법 평택지원 법원 서기가 체포영장 명단 유출한 사실 드러나
조폭 검거 허탕

 

 올해 6월에 체포영장 명단이 유출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난 해 조직폭력배 53명에 대한 체포영장 명단이 유출되면서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명단을 유출 시킨 자가 법원서기였다는 점에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법을 수호하고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법원에서 기밀정보를 누설하고, 조폭이 검거망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은 매우 통탄할 일이며 법원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 전에는 부산지법 노조 직원에 의한 수사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해서 발칵 뒤집힌 적도 있었습니다. 정식 법원 직원도 아닌 사람이, 그것도 모자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수사정보를 마음대로 열람해 정보를 누출했다고 하니 그동안 재판관련 보안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었는지 알 만합니다. 이미 일은 벌어지고 나서 관련자를 징계하고 대책을 발표 노조 사무실에서는 재판사무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 `재판사무시스템 권한관리에 관한 예규'를 제정해 영장 등 보안이 강조되는 시스템의 접속 권한은 각급 법원에서 결정하지 않고 법원행정처의 정보화심의관실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대책 발표한다고 해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국가기관의 정보는 국민 개개인의 신체 자유와 재산권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므로 공직자들의 보안의식이 더욱 중요시 됩니다. 특히 수사 정보는 범죄인의 도피나 증거 인멸로 이어 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보안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곳도 아니고 법원에서 정보 유출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의 중심에 서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한번 조직을 추스르고 내부 시스템을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부지법-공무원 징계 현황]

 기록분실, 폭행, 성추행 등
 
감봉 등 수위 높은 사건 계속 발생
 
 
올 들어 법원 직원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유독 의정부 지법이 많이 보입니다. 그것도 경고성 사안이 아니라 기록 분실, 폭행, 성추행 등 죄다 감봉까지 갔을 정도로 수위가 높은데요 법원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기록분실 사건만 살펴봐도 재판이 항소까지 간다거나 꽤 진행된 사건이었다면 상당히 큰 문제로 비화될 일입니다게다가 철제 캐비넷 안에 기록물이 든 채로 나갔다고 하는데 이게 파기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됐다면 개인정보가 새나갈 위험도 있습니다.

 게다가 법원 직원이 폭행과 성추행이라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추행 사건의 경우 밀집장소 성추행으로 고소까지 당했다가 합의로 7월 초에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는데 징계 처분은 9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게다가 형사사건이 공소기각으로 종료된 후에도 두 달이나 더 걸렸습니다. 이렇게 징계를 끈 이유가 징계에 회부되는 직원이 너무 많아서 위원회 안건이 밀리기 때문인지 아니면 신속히 처리할 의지가 없어서인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법원에서 더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엄격한 기강 확립에 힘쓰고 서릿발 같은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직원 비위사실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징계처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대한 해결책은 모색하고 계신지, 향후 법원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구체적 대책과 함께 밝혀 주십시오.

  


[
공탁업무와 관련된 정책개발 필요]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주택을 명도 하는 것이 통례이나, 임대인에게 사정이 있거나, 임대인이 악덕인이거나 또는 임차인에게 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집을 먼저 비우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있고,
임대인은 그 후 보증금 반환의 방법으로 공탁을 한 경우가 있음.
그 때 임차인이 공탁금을 찾기 위하여는 공탁법 제10조에 의해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임대인의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을 제출하거나보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그러나 악덕 임대인이을 해주지 아니하면에 의해야하나 이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큰 불편이 생김.
차라리 집을 비우지 않고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에는 집행조서를 제출하면 공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선의로 집을 비워 주기까지 했음에도 이런 큰 불편을 강요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해결책은?
가능한 방법으로 임차권등기제도처럼 보증금 못 받고 주택을 명도하는 임차인의 경우 집행관에게 신청하여 집행관이 명도확인을 해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니, 이러한 제도적 보완책을 연구해 보고 법개정이 필요하면 제안을 하도록 해보라



[서울고법 비대화, 인천 수원에 각각 고법설치 필요]


서울 고등법원의 관할구역이 지나치게 방대하고 조직이 비대화되고 있어서 국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고, 항소권 보호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의 재판부만 51개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4개 지방고법 재판부를 모두 합한 43개보다 8개 재판부가 더 많습니다. 법관 수만 봐도  152명으로 서울고법 포함한 5개 고법재판부 총 법관 수 236명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들어 상반기동안 처리사건 수 역시 10,731건으로 5개 고법에서 처리한 사건 16,206건의 66%가 서울 고법에서 처리됐습니다.

법원의 비대화는 사법의 집중화를 낳고, 이것은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사법심사의 형식화, 법관의 관료화 등 여러 가지 부정적 측면을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현재 대법원 업무경감을 위해 고법 상고부 설치가 실현된다면 서울고법의 비대화는 더욱 심해져서 양질의 법원경영이 불가능해지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사법신뢰도 저하를 낳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울고법이 지나치게 비대화되어 있으므로 인천과 수원에 각각 별도의 고법을 설치하든가 아니면 재판부 파견 등으로 지부 또는 고등지원을 설치하면 어떻겠습니까 ?

보도자료(10.9)서울고법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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