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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56개 기관중 20개 기관이
총 구매액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50% 이하
정부기관 중 최하위 기획재정부는 25.7% 불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자산관리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12개 공공기관도 50% 미만,
농협중앙회, SH공사 등도 50% 미만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 비율을 50%로 하고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50% 미만인 기관이 대상기관 156개 기관중 20개 기관임. 중앙정부 중에서는 기획재정부, 행정도시복합청, 여성부, 방위사업청 등 4개 부처,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12개, SH공사, 농협중앙회 등도 중기제품 구매 50% 미만임.
공공기관 구매촉진 의무기관은 국가기관 48개, 지자체 및 교육청 31개, 공공기관 65개, 지방공사 9개, 특별법인 3개 등 156개 기관임.
지난 2007년 정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의 총구매액은 106조4,924억7,800만원이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72조2,978억7,600만원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가 67.9%를 차지함. 이 금액에는 조달청의 조달품목 및 각부처의 조달청의뢰금액도 포함.
- 목표치도 미달, 실적도 미달,,,,,,,,
의무적으로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 50%를 설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표치 자체가 총구매액의 50%에 미달하는 국가기관은 방위사업청 (40.8%), 국토해양부 (40.2%) 2개 기관이며, 광역지자체 및 교육청은 모두 목표치 기준을 상회했고, 공공기관은 65개 기관중 11개 기관이며(명단 표 참조), 지방공사는 3개이고(SH공사, 경기지방공사, 부산교통공사) 특별법인 1개(농협중앙회)임.
한편 목표치는 50% 이상을 설정하고, 실제 구매액은 총구매액의 50%에 미달하는 기관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음.
정부기관으로서는 행정복합도시건설청(목표치 90% ⇒ 실적치 39.2%), 여성부(53.5% ⇒ 67.2%), 기획재정부 (96.1% ⇒ 67.2%) 등 3개기관임. 공공기관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83.8% ⇒ 43.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57.2% ⇒ 38.3%), 한국자산관리공사(59.8% ⇒ 34.6%) 3개기관임.
지방공사는 서울특별도시철도공사가 (70% ⇒ 41.4%), 서울메트로(79.2% ⇒ 40.6%) 2개임.
이같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의무화 제도는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폐지된 지난 2007년 이후 새로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구매의무화 (목표비율제)는 약간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금액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는 대상기관의 확대가 한 원인이며 해당기관의 구매금액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임. 또한 중기제품 구매시의 집계나 실적 관리 등이 제대로 전산화되지 못해 수기집계로 하는 과정에서 누락, 이중입력 등의 자료부실이 발생하는 것이며 구매업무담당자의 업무량 증가와 중기제품인지 대기업제품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짐.
가장 큰 문제는 기관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목표대로 설정하고 실제 구매할 수 있는 비중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며,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실제 구매담당자의 부정적 인식과 관심부족이 가장 큰 부정적 요인임. 2007년 제도 미이행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 조치가 113건에 달함.
따라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을 위해서는 공공구매제도의 이행상황을 감시하는 인력 확보 및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강화, 중소기업제품 구매 제도에 대한 법령 개선 등이 필요할 것임.
- 일부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등이 제대로 목표치를 정하고 실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소홀한 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중소기업제품 구매가 정부업무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중소기업청의 견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지식경제부 장관이 이 문제를 공론화하여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