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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국정감사 - 육군본부 (10월 13일)
직업보도교육으로 인한 결원발생,
업무지장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군인들은 장기간 열악한 환경에서 사회와 격리되어 생활하다 보니 전역 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군인사법의 관계 법령에 따라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자로서 전역 후 취업을 위하여 (전역 전) 직업보도교육을 원하는 사람에게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재취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보도교육 인원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에서는 이들을 별도정원으로 보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08년 계획된 직업보도교육 인원 65명 중 6명만이 별도정원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업보도교육 인원의 별도정원 예산 반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직업보도교육 인원이 별도정원으로 관리되지 않아 결원이 발생하여, 소령의 경우 1개 연대 3명의 대대작전 장교 중 1명을 대위로 운영하고, 중령의 경우 1개 사단 5명의 중령 참모 중 1명 이상 결원이 발생하여 소령이 보직되는 등 업무지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결원으로 인한 업무지장 실태가 어떠한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보도교육 인원의 별도정원 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교육기간 단축, 자체 교육 실시 등 직업보도교육 예산 절감 방안을 모색하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직업보도교육 이외에 보다 다양한 제대군인 취업지원 방안을 추진하는 등 육군의 자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