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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관할관 확인감경권 행사는 사법권 행사에 불균형 야기
- 군법무관의 의견 진술권 보장 등 개선 필요
- 관할관 확인권 제도 개선 필요
군 관할관 확인감경권 행사는 사법권 행사에 불균형 야기
- 군법무관의 의견 진술권 보장 등 개선 필요
- 관할관 확인권 제도 개선 필요
○ “군사법원법 제379조(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①관할관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제외한 판결을 확인하여야 하며,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고 명시함.
○ 관할관 제도가 형감경의 원칙과 한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할관의 전적인 재량(권한의 남용 가능성 있음)에 맡겨져 있음. 따라서, 84개 군사법원 및 95개 군검찰부마다 관할관이 확인감경권을 행사, 사건의 성격과 피고인의 신분에 따라 자의적으로 형의 감경이 이루어짐으로써 사법권 행사에 불균형이 야기되어 왔음.
<참고사항>
헌법재판소는 관할관제도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는 판시.
(헌법재판소 1996.10.31.선고 936헌바25)
【질 의】
□ 군사법원 판결이 관할관의 확인ㆍ감경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사법의 독립이라는 헌법가치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 논란이 있음.
□ 관할관의 지휘권 보장을 통한 군 전투력 유지, 소속 장병들에 대한 인사관리의 효율성, 군형법의 법정형이 일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감경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판결확인조치권’ 자체는 필요하더라도,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사의 기능과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이 필요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