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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이한성]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따른‘군법무관’인력난 심각성
작성일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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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따른‘군법무관’인력난 심각성
    - 사법시험 폐지 될 경우, 군법무관 인력확보 대안 필요
    - 실무 법무관 과부족 상태(-98명)


○ 군법무관임용시험은 2003년 사법시험 정원증가에 따라 폐지결정(법무부ㆍ국방부), 2004년부터 군법무관임용시험과 사법연수원 수료자 대상으로 병행 후 2006년 군법무관임용시험은 폐지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사법시험 지원자 현황을 보면, 04년도 2명, 05년과 06년은 지원자가 없었고, 07년도에 3명 선발되었음. 최근 4년간 총 5명만 지원하였음.

 

○ 법무장교 현황을 보면, 현재 편제 대비 91.0% 운영. 영관급은 편제의 54.8%운영중임.
○ 10년 이상 장기복무지원율을 보면 03년도 27%, 05년도 24%, 07년도 28%이며, 장기법무장교의 경우 의무복무 10년경과 후 대다수 전역함.

【질 의】
□ 최근 4년간 사법시험 출신자 현황을 보면 총 5명만이 지원하여, 군법무관 임용시험은 사법시험 병행으로 거의 사문화되었음. 군법무관의 실무를 맡고 있는 영관급이 98명이나 과부족 상태임.
   또한, 군법무관 중 의무복무 10년경과 후 대다수 전역됨. 현 상황을 볼 때 향후 군법무관의 인력난이 예견됨.

□ 법학전문대학원이 정식적으로 운영이 되면 현행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은 향후 2017년 폐지가 될 것이고, 대형 로펌으로 대거 진출이 예상됨.(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평균 천4백만원으로, 높은 연봉을 바라보고 있는 실정임)
  
□ 현재 군이라는 특성 때문에 사법연수원생들은 지원을 심각할 정도로 고려하고 있음. 군율과 제한적인 근무환경, 전문성 보장, 보수(초임ㆍ미래비전)등으로 인하여, 군법무관의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군법무관의 인력수급에 애로사항이 증가 될 것임.

□ 현 상황이 이러한데, 아직 국방부는 직시하지 못하고 있음. 국방부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군사법원_보도자료(10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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