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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현경병]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작성일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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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위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하도급거래 납품단가 합리적 조정은 시장원리에 맞춰야


- 대기업 조정에 불응시 공공입찰 제한 -


최근 3년간 원자재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사업자의 납품단가는 소폭상승에 그쳐 중소기업 부담에 작용, '08.8.20. 공정위가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골자로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 중소기업계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는 실정임.

 

 







2. 공정위, 사교육과의 전쟁 선포하자


- 솜방망이 처벌접고 불공정 학원 엄정히 처벌해야 -


○ 서민가계의 어려움이 더해감에도 불구 사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주로 담합을 부추기며 학원들 간의 암묵적 규칙을 만들고 불공정거래를 발생시켜 다시 서민가계에게 부담으로 작용. 사실상 '수강료 상한제'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유명무실.

 

 







3. 신문고시 폐지하고 공정위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 공정위, 신고포상금의 90%가 신문에 집중 -


○ 신문사 본사는 물론이고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 2억원 수준인 영세한 시골지국에까지 과징금 부과의 칼을 휘둘러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포상금을 내걸어 전체 포상금의 91%를 신문판매고시 위반 포상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의문스러움.


 




 

2008.10.10 현경병의원실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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