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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위-박보환]지역평생교육의 활성화 방안
작성일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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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 평생교육법 제21조제1항에는 ‘시·도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시·군·구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현재 울산광역시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1개, 평생학습관 9개, 평생교육시설 95개 등 총105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 비하여 평생교육 인프라는 부족하여 평생학습관 지정 확대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 평생학습관 등 평생교육시설이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한데 지역평생교육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질문-


-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행해지는 프로그램이나 행사들이 알차고 내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상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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