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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제식구 봐주기(?)...솜방망이 처벌!
수협중앙회 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수산식품위 황영철의원(한나라당, 강원도 홍천·회성)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협중앙회 임직원의 비위 행위로 인한 면직이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협중앙회의 최근 3년간 직원징계현황은 2006년 25건, 2007년 29건, 2008년 1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수협중앙회의 실제 직원징계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총 78건 중 변상 9건, 정직 14건, 감봉 21건, 견책 28건, 기타 1건으로 나타나 그동안 직원들에게 너무 솜방망이 처벌만 해 온 게 아닌가 우려된다.
수협의 직원징계에 대한 직원징계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인사위워회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감사실에서는 최근 3년 동안 2006년 1건 1명, 2007년 6건 7명, 2008년 현재까지 2건 2명에 대해 면직요청을 하였으나, 단 한명도 면직처리 되지 않은 것이다.
현재 수협중앙회의 인사위원회는 통합인사위원회(10인), 지도관리사업부문인사위원회(6인), 경제사업부문 인사위원회(7인), 신용사업부문 인사위원회(7인)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수협중앙회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황영철의원은 “횡령 및 비리 등으로 면직의 사유가 충분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여, 정작 국민과 수협을 신뢰한 고객들에 대한 믿음을 져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며, “향후 직원들의 각종 비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통해 각성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