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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윤영]어려운 생계형 어민들을 위한 현실적 대책 마련해야
작성일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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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생계형 어민들을 위한 현실적 대책 마련해야

- 지난 3년간 불법조업 단속건수 27,340건, 매년 불법어구 적재로 인한 단속건수 늘어 
- 정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한 단속 이루어져야, 대규모 조업어선에 대한 단속강화해야
- 어려운 어촌 현실을 고려한 어업구조 조정정책과 불법조업에 대한 교육방안 필요

 

○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윤영(한나라당, 경남 거제) 의원은 10.13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수자원 보호 차원의 불법조업은 단속을 해야하지만, 현재 해양경찰청의 불법조업 단속은 원칙과 기준이 없어 생계형 어민들의 불만과 생계에 오히려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2006~2008.7월까지 불법조업 어선 단속현황을 보면 눈에 띄는 점은 전체 건수에서 불법어구 적재로 인한 적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임.

○ 최근 고유가로 어민들의 수입에서 기름값 등 경비 지출이 크게 늘고 있으며 어획량 또한 감소하고 있어 특히 생계형 어민들의 경우 허가이외의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윤영 의원은 “삼중망의 경우 우리 어민들이 오랜기간 투자?사용해 왔지만 불법어구로 지정되어 있어 사용시 한달이상의 벌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 윤영 의원은 “지난 3년간 대형그물을 사용하는 기업형 어선에 대한 불법 단속실적은 436건에 불과하나 생계형 영세 어민들에 대한 단속 건수는 16,430건”이라며 “바다의 어획량 감소는 대형 저인망 어선들이 대형그물로 바다를 훑는데 그 원인이 있다”며 “해경이 대형 저인망어선에 대해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 윤영 의원은 “수자원 보호를 위한 엄격한 법적용도 필요하지만 어려운 어촌 현실을 고려한 감척 등 어업구조 조정정책과 삼중망을 불법조업어구에서 제외하는 등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또 윤영 의원은 “어민들중에는 불법조업에 대한 인식없이 조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은데 해양경찰청 차원의 홍보나 교육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세한 표와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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