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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윤영]104억원 밀린 공항임대료, 적극 조치 필요
작성일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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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억 원 밀린 공항임대료, 적극 조치 필요
- 국가기관 체납 18억 원, 구내업체 체납 86억 원에 달해 -
- 국가기관에는 6년째 매달 독촉공문만 보내 -
- 행정소송이라도 불사하는 적극적인 조치 필요해 -


○ 한국공항공사가 운영중인 15개의 공항시설 중, 13개 공항의 공항시설 임대사업자  의 임대료 연체금액이 총 104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윤영 의원(한나라당, 경남 거제)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가기관의 임대료 연체금액은 국방부 1억3천만원, 경찰청 6억8천만원, 관세청 10억2천만원 등 총 18억2천만원으로, 각 기관마다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핑계로 임대료를 갚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 또한 민간업체의 체납액도 2008년 8월 현재 86억1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져 공항임대료 체납액은 총 104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공항공사는 체납된 임대료를 받기 위해, 민간업체에 대하여 2007년 2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체납이 지속되면 임대자 전환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국방부ㆍ경찰청ㆍ관세청 등 국가기관에는 6년째 매달 독촉 공문만 보내 임대료를 받을 의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윤영 의원은 “행정소송이라도 해서 연체하고 있는 국가기관들이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사소한 문제부터 해결해나가야 한다.”며, 적극적인 조치를 주장했다.

 

*자세한 표와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104억원 밀린 공항임대료 적극 조치 필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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