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친일귀속재산 396필지(407억원 상당) 국가보훈처에 등기 완료
- 을사오적과 그 후손의 재산이 포함된 친일귀속재산이 총6차례에 걸쳐 보훈처에 전입돼
- 보훈처의 순국선열 애국지사 기금에 전입된 친일귀속재산의 55%는 소유권 반환소송중
- 잔여 45%는 국가소유권이 확정된 친일귀속재산으로 독립유공자 후손장학금 지원,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 정착금 지원 등 검토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약칭 친일재산귀속법) 제정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 최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396필지(4,451,000㎡, 공시가격 407억원 상당)가 국가보훈처에 전입되어 소유권 등기가 완료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국정감사에 앞서 국가보훈처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귀속 실적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7년 5월 2일 제1차 귀속분 전입 이후 올해 6월 10일까지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총 396필지의 부동산이 국가보훈처의 순국선열 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전입되어 등기가 완료되었다.
귀속된 친일귀속재산 가운데는 을사오적과 그 후손들의 재산이 대다수 포함되었으며 그밖에 이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한 제3의 이해당사자 재산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국가보훈처에 의해 확인되었다.
국가보훈처의 답변 자료에 따르면 국가귀속 결정으로 보훈처에 등기가 완료된 친일귀속재산 396필지 가운데 약 55%인 216필지(2,963,000㎡, 공시가격 249억원 상당)는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후손과 제3의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현재 법원에서 소유권 반환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소유권이 확정된 잔여 친일귀속재산 45%의 기금 활용 방안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소송제기기간 경과로 국가소유권이 확정된 친일귀속재산은 순차적으로 매각하여 기금을 조성한후 국회와 기획재정부, 광복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금년 중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매각 기금의 이자 수익으로는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지원과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 정착금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성진 의원은 이번 친일재산 귀속에 대해 “해방공간과 건국초기 우선적으로 처리했어야 할 부도덕한 재산에 대해 60여 년 만에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국가에 귀속시켜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를 위한 지원금 또는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늦었지만 국가와 민족의 정통성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한편 앞으로 국가보훈처에 전입될 다른 친일재산귀속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약 1천 필지(1천억~2천억원 상당) 수준으로 추정된다.
2008. 10. 13.
국회의원 孔 星 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