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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주광덕]군사법권 독립(?), 군검찰·군판사는 한 몸
작성일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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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권 독립(?), 군검찰·군판사는 한 몸
- 군검찰·군판사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

 

1) 군판사에 임명된 군법무관의 직전보직 현황

□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법무관 현황을 살펴보면, 2008. 8. 31 현재 군판사로 임명된 군법무관 중 직전보직이 군검찰이었던 군법무관은 44명 중 22명으로 군검찰 출신 군판사가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각 군별로 보면, 육군의 경우에는 군판사21명 중 군검찰 출신이 14명(66.6%)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은 16명 중 7명(43.7%) 공군은 7명 중 1명(14.7%)으로 순이었음.

□ 그리고 최근 5년간 중령이상 군법무관의 보직변동 현황 중 직전보직이 검찰이었던 중령이상 장교로는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장(중령)은 육군본부 보통검찰부장 엮임, 해군본부 군사법원 중령은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엮임, 현 국방부 검찰단장은 공군 군사법원장 엮임한 바 있음.


2) 군검찰과 군판사 보직교류의 문제점

□ 현재 각 군사법원의 군판사는 각군 참모총장이 당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함. 다만,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 통합부대의 군판사는 국방부장관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함.

○ 그러나 국방부장관은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군 참모총장의 의견을 들어 각군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국방부 및 각군의 군판사를 임명할 수 있음. (군사법원법 23조)

□ 군검찰관 또한 각군 참모총장이 당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함. 다만,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 통합부대의 군판사는 국방부장관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함.

○ 그러나 국방부장관은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군 참모총장의 의견을 들어 각군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국방부 및 각군의 검찰관을 임명할 수 있음. (군사법원법 41조)


<군사법원법>
제23조(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①군판사는 각군참모총장이 소속 군법무관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 및 국방부직할통합부대의 군판사는 국방부장관이 소속 군법무관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94.1.5>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군참모총장의 의견을 들어 각군소속 군법무관중에서 국방부 및 각군의 군판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③군판사의 소속은 국방부 또는 각군본부로 한다.<신설 1994.1.5>
제41조(검찰관의 임명) ①검찰관은 각군참모총장이 소속군법무관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 및 국방부직할 통합부대의 검찰관은 국방부장관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군참모총장의 의견을 들어 각군소속군법무관 중에서 국방부 및 각군의 검찰관을 임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4.1.5]


□ 이와 같이 문제는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 군판사와 군검찰의 인사권은 각 군 참모총장이, 지휘·감독권은 사단장이 갖고 있어 군사법권 독립성은 물론 군 검찰의 수사 착수에서부터 피의자 구속 여부까지, 소속 부대 지휘관들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임.

□ 그리고 어제의 군검찰이 오늘은 군판사가 되는 군검찰과 군판사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권과 판사의 재판권이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지 못하는 문제를 낳고 있음.

□ 군검찰은 부사관·장교 등 간부들의 구속과 같은 신병처리, 간부사건을 포함한 중요사건의 기소 여부 등 결정은 사단장·군단장 등 지휘관의 결재를 얻어야 가능해 군검찰의 수사권이 지휘권의 그늘아래 있어 독립이 늘 문제가 되고 있음. (개별 사건에 대한 결재권은 현행법상 근거가 빈약함에도 각급 부대에서는 내규 등에 이를 명시해 시행하고 있음.)

□ 그리고 군판사의 인사권을 각군 참모총장이 쥐고 있어 재판 독립성이 흔들리고 있으며, ‘관할관 확인제도’(관할관: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와 지역의 사단장 이상의 지휘관)로 실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모든 군사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을 관할관이 확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량시킬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임.

□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관할관 확인조치 현황을 보면, 군사법개혁이 집중 논의되었던 2007년을 기점으로 육군의 경우 원판결에 대한 감경율이 2006년(감경율 13%)과 비교하여 2007년(감경율 9.4%)로 3.6%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 물론 군대의 특성상 지휘관이 군사작전상 필요에 따라 부하 장병의 신병처리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군조직 특수성을 인정하고 군지휘권의 보장이 필요하지만,
○ 전시가 아닌 평시에 지휘관의 군검찰 수사권 간섭 또는 군판사의 판결에 대한 감형조치 등은 개선될 필요가 있음.
○ 민간사건이라면 대통령이라야 행사할 수 있는 사면권을 사단장 이상 각급 부대 지휘관들은 재판 때마다 행사하고 있는 것임.

▶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군검찰과 군판사에 대한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각군 참모총장 및 사단장으로부터 국방부장관의 권한으로 상향하여 일선 지휘관의 월권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81010 주광덕 의원실 보도자료 - 군검찰·군판사는 한 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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