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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홍일표] 국방부 - 군내 부정부패 비리 처벌수위 반성적 검토해야..
작성일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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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군내 부정부패 비리에 솜방망이 처벌
기소유예 + 선고유예 = 53.3%
홍일표의원 “기강확립위해 처벌수위 반성적 검토해야”

 

군내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 군 검찰과 군사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군내 부정부패 비리 현황’에 따르면 2003년부터 군내 군납과 시설공사와 관련된 부정부패 비리 사건을 169건 적발했으나 기소유예가 28.9%인 49건이고, 선고유예가 24.3%인 41건인 반면  집행유예는 16.6%인 28건, 실형은 9.5%인 16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합하면 53.3%인 90건에 달해 군 검찰과 군사법원이 군인신분의 상실이 우려되는 집행유예나 실형선고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군인사법’은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을 경우 제적하게 돼있다.

 

군별로는 육군이 93건의 부정부패 비리사건 가운데 기소유예와 선고유예가 각각 33건에35.5%,  25건에 26.9%으로 집계돼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를 합치면 전군의 비율보다 5.8%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공군은 9건 가운데 기소유예가 2건, 선고유예가 6건으로 두 가지 모두 합하면  88.9%에 달했으며, 해군은 28건 중 기소유예와 선고유예가 각각 6건 21.4%와 선고유예 3건 10.7%를 차지했고, 국방부는 총 39건중 기소유예 8건, 선고유예 7건으로 각각 20.5%와 17.9%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홍일표의원은 “부정부패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계속하면 더 이상 군대가 아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무감각증에 빠지게 된다”며 “우리 군의 엄정한 기강확립을 위해서도 현재의 처벌수위에 대해서는 반성적 검토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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