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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심재철] 수혈 환자의 수혈부작용 막을 규정이 미비
작성일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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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혈 환자의 수혈부작용 막을 규정이 미비

- 환자에게 투여되는 수혈을 관리 전담부서 ‘全無’ -


현재「혈액관리법」에는 수혈에 관한 관리 및 업무지침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으로 혈액이 출고된 후 이루어지는 혈액은행 업무와 수혈서비스는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환자를 위한 수혈 안전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질병관리본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수혈 실태조사 및 적정성 평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지난 2004. 9. 21 정부에서는 혈액안전사고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수혈서비스분야의 관리가 필수적인 조치로 검토되어 수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국가 수혈가이드라인 권고 등 혈액안전과 관련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2004. 9. 21)] 中

수혈 전 검사항목 및 방법, 혈액의 적정사용기준 등이 담긴 국가 수혈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의료기관에 권고(‘05년)

○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혈부작용 대응체계를 완비(‘05년)

  * 수혈부작용 조사는 정부가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직접 수행

  * 정부가 수혈부작용 보상규정을 제정하고 보상기준의 현실화를 병행 추진


그러나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대책 미비로 인해 혈액을 관리하는 정부기관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지금까지 의료기관의 심사청구 자료만을 기반으로 수혈의 적정성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는 2007년과 2008년 혈액은행 운영실태만을 조사하였을 뿐이다.


또한 현재의 「혈액관리법」은 대한적십자사 및 의료기관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채혈, 검사, 보존, 공급, 품질관리)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환자에게 투여되는 시기인 의료기관으로 혈액이 출고된 후 이루어지는 혈액은행 업무와 수혈서비스는 혈액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실제 지난 2004. 6. 복지부가 실시한 적십자사 혈액관리실태 조사 결과, 검사 상 오류로 205건의 B형 또는 C형 간염 양성혈액이 수혈용으로 출고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이에 따른 수혈감염여부 추적조사 과정에서 85건의 수혈자를 조사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혈액관리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중)


심재철의원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혈을 관리하는 체계가 허술하다”고 지적하며, 의료기관으로 출고된 이후 이루어지는 수혈서비스의 관리를 강화하여 수혈환자의 안정성 확보하기 위해 「혈액관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2008.  10.  13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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