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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자체감사 통해 징계는 6명에 불과
- 자체감사 175회 실시, 70건 지적, 175건 지도, 6명 징계, 서면경고 37명, 주의 25명
- 목포지원 김계장 사건을 토대로 법원 복무기강 재점검 및 재발 방지 대책 강구 필요
○ 법원감사규칙 제13조에는 각 법원장은 사무?기강?기타 사항에 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 할 수 있고, 정기일반사무감사는 연1회, 일반사무감사는 수시, 기획감사는 필요시 할 수 있다고 규정됨.
○ 동 규칙에 따라 최근 3년간 광주법원을 비롯한 3개법원과 각 지역 지원 및 시?군법원에 대해 총 175회에 달하는 자체감사를 통해 70건을 지적하고, 총 491건을 지도하였음. 이로인해 6명이 징계 처분을 당했고, 서면경고 37명, 주의촉구 25명으로 나타남.
○ 법원이 주기적인 자체감사를 통해 부조리를 적발하고, 잘못된 행정처리를 바로 잡는 등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사법행정 확립에 노력하고 있음.
【질 의】
□ 3개법원의 감사결과 처리 현황을 보면 70건을 지적하고, 491건을 지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징계는 단 6명에 불과함. 구체적인 자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지적 및 지도건수에 비해 사안이 경미한 것이라면 일면 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음. 다만, 법원도 다른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제식구 감싸기식의 온정적인 처분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임.
□ 법원은 법원감사규칙에 업무 및 복무기강 전반에 대하여 연중 1회 강도 높은 정기 일반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촛불시위와 관련하여 광고주 협박사건으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근무하는 김모 계장이 연루되어 불구속 기소된 것은 심히 유감임.
□ 김 계장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다음카페에서 ‘더불어’라는 필명으로 답변을 하였음. 경찰 출석요구에 바쁘면 안가도 된다. 김 계장 자신도 10여 차례의 검찰 소환에 불응하였고, 다음카페 게시판에 검사는 본래 뭐하느 작자들인가라는 제목의 글 본문 말미에는 이명박의 똥개노릇을 하는 검사들은 형사소송법 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며, 국가 원수와 대한민국 검사에 대한 모욕도 서슴치 않고 있음.
□ 김 계장에 대한 죄의 유무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것이나, 법원은 이번 사건은 계기로 하여 법원 공무원들의 복무기강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