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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정기간 넘긴 장기미제 사건 속출
- 2008. 8 현재 장기미제사건 9,008건
-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신속한 재판 주문
○ 민사소송법 제199조 종국판결 선고기간은 법원은 판결을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08년 8월말 현재 광주, 전주, 제주 3개 지방법원 민사소송 1심 사건의 접수 현황은 이미 2007년 접수 사건 45,299건에 육박하는 43,263건에 이르고 있어 민사소송 사건이 폭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재판의 장기지연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2008년 8월말 현재 민사소송 1심 사건 법정기간 초과율이 광주는 23.3%, 전주 19.9%, 제주 9.7%로 3개법원의 장기미제 사건은 9,008건에 달함.
○ 3개 법원의 재판가동 법관 인력도 증가 추세에 있고, 법관 1인당 사건 처리건수는 2005년에 비해 감소 추세에 있음
【질 의】
□ 민사소송이 폭증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것임. 법관도 증원되었고, 법관 1인당 사건 처리건수가 과거에 비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미제사건이 9천 여 건에 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민사소송은 서민 생활에 밀접한 사안이 많고, 재판결과에 따라 이해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법정기한 내에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 민사소송 사건이 폭주할 경우 조정에 의한 사건처리가 예상되는데, 조정도 특효약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