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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신뢰 저해 사범(무고, 위증) 실형 선고율 20%도 안돼
- 법원의 관대한 처벌이 무고 및 위증 사범 증가 부추겨
- 위증 및 무고사범에 대한 법원의 불법필법 의지 천명해야
○ 2008. 1. 1. 개정 형사소송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고, 국민참여재판도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법정 진술을 중시하는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 추세에 편승,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위증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민사분쟁의 해결 및 보복 수단으로 형사고소를 악용하는 무고 사범도 급증하고 있음.
형법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제1항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제2항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질 의】
□ 광주지법 등 3개법원의 위증 및 무고사범에 대한 실형 선고율은 20%가 채 되지 않음. 형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은 지나친 관용으로 사법신뢰 저해 사범들을 대부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분하고 있음.
□ 악의적 무고·위증사범은 피해자로 하여금 무고한 인권침해와 수사기관의 막대한 수사력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결과적으로 사법 불신을 초래함.
□ 법원이 그토록 강조하는 공판중심주의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의리와 인정만을 중시하는 잘못된 정서에서 기인하여 위증사범과 악의적인 무고를 일삼는 사법신뢰 저해 사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사법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 범죄임을 인식시켜 법원의 불법필벌 의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