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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이한성] 공탁금 국고귀속 18억원에 달해
작성일 20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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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 국고귀속 18억원에 달해


   - 8월 31일 현재, 광주지법 11억 2천만원, 전주지법 5억 6천만원, 제주지법 1억 5천만원
   - 2007년 한 해 동안 무려 29억원 국고귀속
   - 법원의 홍보부족으로 인해 매년 국민재산 국고로 귀속


□ 2008년 8월 말 공탁금 국고귀속 금액을 살펴보면, 광주지법 11억 2천여만 원, 전주지법 5억 6천여만 원, 제주지법 1억 5천여만 원으로, 광주고법 산하 3개 지방법원의 공탁금 국고귀속 금액은 모두 18억여 원에 달하고, 2007년에는 무려 29억여 원에 달함.

□ 공탁금은 대법원 행정예규 제560호에 따라, 공탁 후 10년이 지나면 일부가 국고에 귀속되고, 15년이 지나면 편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전액 국고에 귀속됨. 10년이 넘도록 찾아가지 않는 것은 법원의 홍보방법에 문제가 있다 할 것임.

□ 국고귀속 금액이 늘어나면 공탁공무원의 가짜 판결문 작성, 부정 출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홍보방법과 사후 관리시스템 등을 개선해 공탁금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광주고법(0810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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