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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이한성]광주고법 산하 3개 지법, 피고인 무죄판결 공시실적 들쭉날쭉
작성일 20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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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산하 3개 지법, 피고인 무죄판결 공시실적 들쭉날쭉


    - 최근 3년간 729건 가운데 66건, 무죄판결 공시율 9.1%에 그쳐
    - 지방법원마다 공시율 차이 커, 무려 5배 이상 차이
      2008년 공시율, 전주지법 (79.3%), 광주지법 (15.3%)

○ 무죄판결 공시제도는 형법 제58조,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그 판결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가 인정하는 때에 그 판결을 공시하는 제도임.

□ 광주고등법원 산하 3개 지방법원의 최근 3년간 무죄판결 및 공시 현황을 보면 지속적인 증가 추세임. 그러나 지방법원 마다 무죄판결 공시율의 차이가 큼. 전주지법은 2007년 5.1%에 불과하던 공시율이 2008년 6월 현재는 무려 80%에 가까운 반면, 광주지법은 공시율이 15%대에 그침. 무죄 피고인의 명예회복 여부는 법원장의 관심에 좌우되고 있는 실정임.

□ 무죄공시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이유는 피고인 당사자가 무죄판결이 났더라도 일단 기소되어 재판받은 사실 자체를 숨기고 싶은 이유도 있겠지만, 법원이 적극적으로 피고인들에게 무죄판결 공시제도를 설명하는 등 홍보 부족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봄.

 □ 대법원 예규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제3조에 의하면 무죄를 선고할 때 판결 주문을 낭독한 후 판결 공시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물어 공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재판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공시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광주고법(0810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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