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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겨가며 혼잡통행료 부당 징수
Ⅰ. 序
○ 서울시가 지난 `96년부터 남산1,3호터널에서 혼잡통행료를 받아오면서 법을 어겨왔
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 동안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만 1750억원이나 된다.
Ⅱ. 現況
□ 혼잡통행료(남산 1,3호터널)
○ 법적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5조(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혼
잡통행료부과지역의 지정 등)
- 혼잡수준 결정기준
· 간선도로의 경우 편도 4차로 이상은 21㎞/h 미만, 편도 3차로 이하는 15㎞/h 미만
· 평균통행속도가 위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간선도로와
그 주변 영향권
-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 혼잡지역 지정(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91호)
- 퇴계로 주자동교차로 ~ 남산1호터널 ~ 한남로 한남교차로 구간
- 퇴계로 회현동교차로 ~ 남산3호터널 ~ 반포로 경리단교차로 구간
○ 추진경위
· `96.10. 남산 1,3호터널을 포함한 주변지역을 혼잡지역으로 지정(서울시)
· `96.11.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개시
· `01. 4. 혼잡통행료 징수대상 확대 :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개정(6인승
승용차→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로 확대)
· `03. 7. 경형승용자동차 혼잡통행료 50% 감면
· `03.11. 승용차요일제 준수차량 혼잡통행료 일시면제
· `04. 7. 승용차요일제 스티커 부착차량 혼잡통행료 50% 감면
· `05. 7. 혼잡통행료 토요일 징수면제
· `07. 1.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부착차량만 50% 감면
· `08. 1. 1,000cc미만 경승용차 통행료 50% 감면
○ 사업개요
- 징수시간 : 07:00 ~ 21:0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징수구간
구분 |
위치 |
개통일 |
차선수 |
연장 (m) |
아일랜드 (개) |
톨부스 (개) |
남산1호 |
서울시 중구 예장동 산5번지 |
'70. 08. 15 |
8(8) |
1,530 |
7 |
11 |
남산3호 |
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산1번지 12호 |
'70. 07. 08 |
10(8) |
1,270 |
9 |
9 |
※ 차선수에서 ( )안은 실제 차량통행 가능한 차선수임
- 징수대상
· 운전자를 포함하여 2인 이하가 탑승한 승용자동차 및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면제대상
· 긴급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외빈용, 보도용, 공무용(경호, 정보, 수사, 군작전의
한 자동차), 경형승합자동차, 승용겸화물자동차, 제1종 저공해자동차 및 시장이
하는 제2종 저공해자동차(전자태그 부착)
- 50% 감면대상
· 제3종 저공해자동차 및 시장이 저공해자동차로 인정하는 자동차(전자태그부착차
량,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1,000cc미만 경승용차
- 징수개시 : `96.11.11
- 징수금액 : 2,000원(경승용차 등 감면차량 1,000원)
- 운영관리 : 서울특별시(서울시설공단에 위탁관리)
Ⅲ. 問題點
○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에 의하면 간선도로의 경우 편도 4차로 이상은 21㎞/h 미만,
편도 3차로 이하는 15㎞/h 미만이 되어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
다. 그러나 남산1,3호 터널을 포함한 주변지역은 지정 당시부터 최근까지 법이 정하
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시행 11주년 시행효과 및 통행특성변화 분석’
(2008.2) 자료에 의하면 시행 전 21.6㎞/h, 시행10년(`06년) 46.5㎞/h, 시행11년
(`07년) 56.4㎞/h
- `07년 반포로 평균통행속도 : 도심방향 30.3㎞/h, 외곽방향 30.7㎞/h
· 반포로(회현 사거리 ~ 선암교차로 입구)
(단위 km/h)
년도 |
도로명 |
오전 |
낮 |
오후 |
전일 |
비고 |
2001년 |
반포로 |
28.3 |
26.0 |
19.6 |
25.0 |
양방향통합(로티스) |
2002년 |
반포로 |
30.4 |
27.7 |
19.9 |
26.4 |
양방향통합(로티스) |
2003년 |
반포로 |
29.9 |
26.1 |
19.2 |
25.6 |
양방향통합(로티스) |
2004년 |
반포로 |
30.4 |
27.8 |
21.3 |
27.0 |
양방향통합(로티스) |
2005년 |
반포로 |
31.9 |
28.8 |
22.5 |
28.2 |
양방향통합(로티스) |
2006년 |
반포로 |
30.9 |
27.0 |
20.9 |
26.9 |
양방향통합(로티스) |
2007년 |
반포로 |
35.7 |
32.1 |
22.4 |
30.3 |
도심(SK) |
36.4 |
31.1 |
25.2 |
30.7 |
외곽(SK) |
- `07년 한남로 평균통행속도 : 도심방향 34.7㎞/h, 외곽방향 40.1㎞/h
· 한남로(버티고개삼거리 ~ 한남대교 북단)
(단위 km/h)
년도 |
도로명 |
오전 |
낮 |
오후 |
전일 |
비고 |
2001년 |
한남로 |
37.4 |
31.7 |
26.2 |
30.6 |
양방향통합(로티스) |
2002년 |
한남로 |
34.7 |
32.0 |
21.3 |
29.5 |
양방향통합(로티스) |
2003년 |
한남로 |
35.2 |
31.3 |
22.5 |
30.0 |
양방향통합(로티스) |
2004년 |
한남로 |
38.6 |
36.2 |
25.9 |
34.0 |
양방향통합(로티스) |
2005년 |
한남로 |
42.1 |
41.4 |
31.6 |
39.2 |
양방향통합(로티스) |
2006년 |
한남로 |
40.4 |
41.0 |
31.4 |
38.1 |
양방향통합(로티스) |
2007년 |
한남로 |
39.0 |
36.9 |
28.6 |
34.7 |
도심(SK) |
39.2 |
40.3 |
38.5 |
40.1 |
외곽(SK) |
- `96년 11월부터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개시
- 징수액은 총1,750억(`96년 24억, `97년 162억, `98년 134억, `99년 141억, `00년 141억,
`01년 151억, 02년 156억, 03년 154억, `04년 137억, `05년 146억, `06년 143억,
`07년 160억, `08년 8월 101억)
○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에는 혼잡통행료의 도입목적으로 “도심 교통체증 해소”라고
쓰여 있지만 지금까지 서울시가 도심을 혼잡지역으로 지정한 적이 없다. 따라서
서울시의 진짜 속셈은 단순히 터널 이용료를 징수하는데 있다.
-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했는데도 오히려 도심의 평균통행속도는 줄었다.
구분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속도 (km/h) |
16.4 |
16.9 |
17.7 |
21.2 |
16.8 |
16.6 |
16.3 |
15.5 |
13.6 |
14.0 |
14.4 |
14.4 |
- 혼잡통행료는 서울시의 또 다른 ‘재정 확보수단’에 불과하다.
Ⅳ. 結
○ 서울시는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혼잡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10년 넘게 법
을 어겨가며 혼잡통행료를 받아왔다. 이제라도 도심을 혼잡지역으로 지정하고 도심
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한해서만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옳다.
서울시 수십년간 특정업체에 독점적 지위 부여
Ⅰ. 序
○ 서울시가 수십년간 두 곳의 자동차번호판 교부대행업체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
바람에 이들이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Ⅱ. 現況
○ 국토해양부에서 자동차관리법 제20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각 시·도지사로 하여금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를 지정하여 동 번호판을 제작, 교부, 부착 및 봉인
하는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교부대행업체 지정
- 1974년에 이창기업(주) 지정
- 2987년에 향우실업(주) 지정
○ 등록번호판 교부시기
- 신규 등록차량
- 번호판 훼손 등
○ 등록번호판 제작
- 재료구입
· 번호판(원판), 볼트, 봉인구, 페인트, 신나
- 제작기계
· 유압프레스기, 전기건조기, 공기압축기, 자동로링기, 기타(공구)
- 제작과정
· 재료구입 → 유압프레스 활자 압인 → 자동로링기 활자 도색 → 자동건조기에서
건조 후 교부
Ⅲ. 問題點
○ 교부대행업체 지정에 있어서 추가 지정을 거부하고 1974년 및 1987년에 지정한 두
곳에만 20~30년이 넘도록 계속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왔다.
- 두 곳의 업체만 지정하여 각 21년, 34년 동안 계속 운영하는 특혜를 부여했다.
○ 번호판 교부 직영제를 도입하여 직접 제작 · 교부하는 경북 군위군과 비교하여 볼
때 두 곳의 대행업체가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추산된다.
- 서울시 교부차량 대수 및 차량별 교부수수료
· 교부차량 대수
연도 |
2007 |
2006 |
2005 |
대수 |
524,888 |
522,326 |
444,268 |
· 교부수수료
번호판크기 |
대형 |
중형 |
소형 |
수수료(원) |
8,800 |
7,600 |
2,900 |
- 재료비(경북 군위군 자료)
구분 |
대형 |
중형 |
소형 |
재료비(원) |
3,038 |
3,038 |
1,938 |
· 경북 군위군에서는 재료를 직접 구입하여 등록번호판을 자체 제작한 후 교부 · 봉인
하고 있다.
· 군위군의 2007년 번호판 교부차량은 739대로서 서울시의 0.1%에 불과하므로 서울
시처럼 대량으로 교부할 경우 재료비를 더욱 절감 할 수 있다.
○ 등록번호판의 제작, 교부 부착 및 봉인은 주차장과 유압프레스기 및 최소한의
인력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민원인들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번호판을 직접 제작 · 교부하거나 경쟁방식으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위와 같은 번호판의 직접제작, 경쟁구매 방안 등을 마련하
지 않고 있다.
○ '05년 6월 1일 당시 건설교통부는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각 시 · 도에 '자동차등
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제도 운영개선' 공문을 시달했다.
- 이 공문에 따르면 "각 시 · 도에서는 ▲ 제작번호판의 경쟁 구매 ▲ 교부 · 부착 및
봉인업무의 직접 수행 또는 경쟁방식으로 지정한 민간업체에 대행하는 방안 등 권
고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민원인의 부담이 없도록 지정제도 운영을 개선"하라고 하
였다.
- 그러나, 서울시는 지금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