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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허천]법을 어겨가며 혼잡통행료 부당 징수
작성일 2008-10-14
(Untitle)

 

법을 어겨가며 혼잡통행료 부당 징수

 

 

Ⅰ. 序

  ○ 서울시가 지난 `96년부터 남산1,3호터널에서 혼잡통행료를 받아오면서 법을 어겨왔

    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 동안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만 1750억원이나 된다.

 

Ⅱ. 現況

 □ 혼잡통행료(남산 1,3호터널)

  ○ 법적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5조(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혼

       잡통행료부과지역의 지정 등)
    - 혼잡수준 결정기준
     · 간선도로의 경우 편도 4차로 이상은 21㎞/h 미만, 편도 3차로 이하는 15㎞/h 미만
     · 평균통행속도가 위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간선도로와

       그 주변 영향권
    -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 혼잡지역 지정(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91호)
    - 퇴계로 주자동교차로 ~ 남산1호터널 ~ 한남로 한남교차로 구간
    - 퇴계로 회현동교차로 ~ 남산3호터널 ~ 반포로 경리단교차로 구간

 

  ○ 추진경위
     · `96.10.  남산 1,3호터널을 포함한 주변지역을 혼잡지역으로 지정(서울시)
     · `96.11.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개시
     · `01. 4.  혼잡통행료 징수대상 확대 :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개정(6인승

      승용차→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로 확대)
     · `03. 7.  경형승용자동차 혼잡통행료 50% 감면
     · `03.11.  승용차요일제 준수차량 혼잡통행료 일시면제
     · `04. 7.  승용차요일제 스티커 부착차량 혼잡통행료 50% 감면
     · `05. 7.  혼잡통행료 토요일 징수면제
     · `07. 1.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부착차량만 50% 감면
     · `08. 1.  1,000cc미만 경승용차 통행료 50% 감면

 

  ○ 사업개요
    - 징수시간 : 07:00 ~ 21:0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징수구간

구분

위치

개통일

차선수

연장

(m)

아일랜드

(개)

톨부스

(개)

남산1호

서울시 중구 예장동 산5번지

'70. 08. 15

8(8)

1,530

7

11

남산3호

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산1번지 12호

'70. 07. 08

10(8)

1,270

9

9


   ※ 차선수에서 ( )안은 실제 차량통행 가능한 차선수임
    - 징수대상
     ·  운전자를 포함하여 2인 이하가 탑승한 승용자동차 및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면제대상
     ·  긴급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외빈용, 보도용, 공무용(경호, 정보, 수사, 군작전의

        한 자동차), 경형승합자동차, 승용겸화물자동차, 제1종 저공해자동차 및 시장이

        하는 제2종 저공해자동차(전자태그 부착)
    - 50% 감면대상
     ·  제3종 저공해자동차 및 시장이 저공해자동차로 인정하는 자동차(전자태그부착차

        량,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1,000cc미만 경승용차
    - 징수개시 : `96.11.11
    - 징수금액 : 2,000원(경승용차 등 감면차량 1,000원)
    - 운영관리 : 서울특별시(서울시설공단에 위탁관리)

 

Ⅲ. 問題點

  ○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에 의하면 간선도로의 경우 편도 4차로 이상은 21㎞/h 미만,

      편도 3차로 이하는 15㎞/h 미만이 되어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

      다. 그러나 남산1,3호 터널을 포함한 주변지역은 지정 당시부터 최근까지 법이 정하

      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시행 11주년 시행효과 및 통행특성변화 분석’

       (2008.2) 자료에 의하면 시행 전 21.6㎞/h, 시행10년(`06년) 46.5㎞/h, 시행11년

       (`07년) 56.4㎞/h
    - `07년 반포로 평균통행속도 : 도심방향 30.3㎞/h, 외곽방향 30.7㎞/h
     ·  반포로(회현 사거리 ~ 선암교차로 입구)

                                                                                               (단위 km/h)

년도

도로명

오전

오후

전일

비고

2001년

반포로

28.3

26.0

19.6

25.0

양방향통합(로티스)

2002년

반포로

30.4

27.7

19.9

26.4

양방향통합(로티스)

2003년

반포로

29.9

26.1

19.2

25.6

양방향통합(로티스)

2004년

반포로

30.4

27.8

21.3

27.0

양방향통합(로티스)

2005년

반포로

31.9

28.8

22.5

28.2

양방향통합(로티스)

2006년

반포로

30.9

27.0

20.9

26.9

양방향통합(로티스)

2007년

반포로

35.7

32.1

22.4

30.3

도심(SK)

36.4

31.1

25.2

30.7

외곽(SK)


    - `07년 한남로 평균통행속도 : 도심방향 34.7㎞/h, 외곽방향 40.1㎞/h
     ·  한남로(버티고개삼거리 ~ 한남대교 북단)

                                                                                                (단위 km/h)

년도

도로명

오전

오후

전일

비고

2001년

한남로

37.4

31.7

26.2

30.6

양방향통합(로티스)

2002년

한남로

34.7

32.0

21.3

29.5

양방향통합(로티스)

2003년

한남로

35.2

31.3

22.5

30.0

양방향통합(로티스)

2004년

한남로

38.6

36.2

25.9

34.0

양방향통합(로티스)

2005년

한남로

42.1

41.4

31.6

39.2

양방향통합(로티스)

2006년

한남로

40.4

41.0

31.4

38.1

양방향통합(로티스)

2007년

한남로

39.0

36.9

28.6

34.7

도심(SK)

39.2

40.3

38.5

40.1

외곽(SK)

 

    - `96년 11월부터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개시
    - 징수액은 총1,750억(`96년 24억, `97년 162억, `98년 134억, `99년 141억, `00년 141억,

      `01년 151억, 02년 156억, 03년 154억, `04년 137억, `05년 146억, `06년 143억,

      `07년 160억, `08년 8월 101억)

 

  ○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에는 혼잡통행료의 도입목적으로 “도심 교통체증 해소”라고

      쓰여 있지만 지금까지 서울시가 도심을 혼잡지역으로 지정한 적이 없다. 따라서

      서울시의 진짜 속셈은 단순히 터널 이용료를 징수하는데 있다.
    -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했는데도 오히려 도심의 평균통행속도는 줄었다.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속도

(km/h)

16.4

16.9

17.7

21.2

16.8

16.6

16.3

15.5

13.6

14.0

14.4

14.4


    - 혼잡통행료는 서울시의 또 다른 ‘재정 확보수단’에 불과하다.

 

Ⅳ. 結

  ○ 서울시는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혼잡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10년 넘게 법

      을 어겨가며 혼잡통행료를 받아왔다. 이제라도 도심을 혼잡지역으로 지정하고 도심

      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한해서만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옳다.

 

 

 

서울시 수십년간 특정업체에 독점적 지위 부여

 

 

Ⅰ. 序

  ○ 서울시가 수십년간 두 곳의 자동차번호판 교부대행업체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

      바람에 이들이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Ⅱ. 現況

  ○ 국토해양부에서 자동차관리법 제20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각 시·도지사로 하여금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를 지정하여 동 번호판을 제작, 교부, 부착 및 봉인

      하는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교부대행업체 지정

    - 1974년에 이창기업(주) 지정

    - 2987년에 향우실업(주) 지정

  ○ 등록번호판 교부시기

    - 신규 등록차량

    - 번호판 훼손 등

  ○ 등록번호판 제작

    - 재료구입

     · 번호판(원판), 볼트, 봉인구, 페인트, 신나

    - 제작기계

     · 유압프레스기, 전기건조기, 공기압축기, 자동로링기, 기타(공구)

    - 제작과정

     · 재료구입 → 유압프레스 활자 압인 → 자동로링기 활자 도색 → 자동건조기에서

       건조 후 교부

 

Ⅲ. 問題點

  ○ 교부대행업체 지정에 있어서 추가 지정을 거부하고 1974년 및 1987년에 지정한 두

      곳에만 20~30년이 넘도록 계속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왔다.

    - 두 곳의 업체만 지정하여 각 21년, 34년 동안 계속 운영하는 특혜를 부여했다.

 

  ○ 번호판 교부 직영제를 도입하여 직접 제작 · 교부하는 경북 군위군과 비교하여 볼

      때 두 곳의 대행업체가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추산된다.

    - 서울시 교부차량 대수 및 차량별 교부수수료

     · 교부차량 대수

연도

2007

2006

2005

대수

524,888

522,326

444,268

 

     · 교부수수료

번호판크기

대형

중형

소형

수수료(원)

8,800

7,600

2,900

 

     - 재료비(경북 군위군 자료)     

구분

대형

중형

소형

재료비(원)

3,038

3,038

1,938

 

     · 경북 군위군에서는 재료를 직접 구입하여 등록번호판을 자체 제작한 후 교부 · 봉인

       하고 있다.

     · 군위군의 2007년 번호판 교부차량은 739대로서 서울시의 0.1%에 불과하므로 서울

       시처럼 대량으로 교부할 경우 재료비를 더욱 절감 할 수 있다.

   ○ 등록번호판의 제작, 교부 부착 및 봉인은 주차장과 유압프레스기 및 최소한의

       인력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민원인들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번호판을 직접 제작 · 교부하거나 경쟁방식으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위와 같은 번호판의 직접제작, 경쟁구매 방안 등을 마련하

        지 않고 있다.

 

   ○ '05년 6월 1일 당시 건설교통부는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각 시 · 도에 '자동차등

       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제도 운영개선' 공문을 시달했다.

     - 이 공문에 따르면 "각 시 · 도에서는 ▲ 제작번호판의 경쟁 구매 ▲ 교부 · 부착 및

       봉인업무의 직접 수행 또는 경쟁방식으로 지정한 민간업체에 대행하는 방안 등 권

       고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민원인의 부담이 없도록 지정제도 운영을 개선"하라고 하

       였다.

     - 그러나, 서울시는 지금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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