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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침해사범 갈수록 증가
- 최근 3년간 9,628명 입건(저작권 9,495명, 특허권 133명)
- 저작권 침해사범 증가해도, 검찰기소율은 낮아줘
- 상시적인 단속체제 가동으로 국부의 원천인 지적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 검찰은 1993년부터 지적재산권침해사범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지적재산권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 전국 23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지역합동수사반」을 각 설치하여, 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국세청·경찰청·특허청·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2007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은 55개 선진국 중 34위라고 평가했으며, 국제지적재산권연합(IIPA)으로부터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 침해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으며, 미국은 우리나라를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수준 및 시장접근에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양국간 통상마찰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
□ 지적재산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저작권과 특허권 침해 사범에 대한 처리 현황을 보면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검찰의 저작권 침해사범 기소율은 3개년 평균 8.4%에 불과하고, 특허권 침해사범 기소율은 25.9%로 3배 정도 높게 나타남.
□ 저작권 침해사범은 2007년도 1,881명을 입건하여 186명을 기소하여 기소율이 9.9%에 달했으나, 2008년 8월 현재까지의 실적을 보면 전년 보다 두 배가 넘는 3,807명을 입건하였으나 기소는 305명으로 기소율은 8%에 불과하여 전년보다 감소함.
□ 저작권과 특허권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우려한 피고소인들이 합의하면 분쟁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실제로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된 사례를 보면 법무법인과 저작권법 위반자가 합의를 보면서 형사처벌을 면하는 ‘공소권없음’으로 결론 난 경우가 많음을 본 의원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음.
□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정신적인 창조력에 의한 결과물로 독점권이 인정되는 무형의 재산권임. 개인과 기업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또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통상마찰 해소 및 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국제 신인도 제고를 위해, 상시적인 단속체제 가동으로 지적재산권 보호가 국부창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