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농식품위-황영철]매출액 6조의 한국 마사회, 사회환원은 고작 매출액 대비 0.2%
작성일 2008-10-14
(Untitle)  

매출액 6조의 한국 마사회,

사회 환원은 고작 매출액 대비 0.2%


- 한국마사회, 지난해 총매출액 6조5,402억 중 사회 환원 명분으로 사용된 공익기부금은 고작 110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0.17%에 그쳐

- 황영철(강원 홍천-횡성)국회의원, 한국마사회법 등 관련 법률 개정으로 사회 환원 예산을 매출액에서 배정해야

  한국마사회 사회 환원 예산이 마사회 1년 총 매출액의 0.2%대에 그치고 있다.


  14일 한국마사회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강원 홍천-횡성)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마사회가 연중 사회 환원하는 예산은 지난 2003년 112억원, 2004년 107억원, 2005년 146억원, 2006년 98억원, 2007년 110억원, 2008년 106억 등이다. 이는 마사회 1년 매출액 0.2%에 그치고 있다.


  마사회는 한국마사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매출액의 72%를 배당금 등으로 환급해주고 있으며 마사회 운영경비는 전체 매출액의 7%를 사용하고 있다. 또 이익금 3% 중 일정액을 축산발전기금, 농어촌복지사업 등에 출연하고 있다.

  이중 사회 환원에 해당되는 공익 기부금은 타 예산과 같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닌, 마사회 운영 예산 중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법적기부금(군경기부금, 재해지원 등)을 포함, 순수하게 민간에게 지원하는 사회 환원 예산은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이다.


  특히 장외발매소 증설 중단선언 이후 사행성 사업의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종 승마활성화사업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도박계의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만큼, 기존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회에 환원되는 공익 기부금 예산을 더 증액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따라 황영철 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현재 공익 기부금은 마사회 운영 예산의 일부를 반영하는 것을 대신해 마사회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매출액에서 일정비율을 공익기부금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마사회 평균 매출액을 고려해 단 1%만 공익기부금으로 배정해도, 연간 500~600억원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된다.


  황영철 국회의원은 “마사회와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한국마사회법 및 시행령 등을 개정, 매출액의 일부를 공익기부금으로 적립해야 한다.”며 “폭넓은 사회 환원이 마사회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경마산업을 육성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 통계자료는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보도자료(1014)_매출액6조의한국마사회,사회환원은고작매출액 대비0.2%.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