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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 1,097억 불법유통 적발
감독자 수협직원 42명도 불법유통
윤두환(울산북구)의원은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업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유통시키다 적발된 사례가 2005년 이후 올 8월말까지 3만2,788건에 달하고 있으며, 수량은 835만5,786드럼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1,097억원에 달해 어업인들의 면세유 매입을 둘러싼 불법·탈법이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간 면세유 부정유통으로 인해 1,315명이 검거돼 60명이 구속되고 1,255명이 불구속 됐다.
유종별로는 경유 78만드럼 시가로 1,010억원이 부정 유통되고, 휘발유 2만8,900드럼에 71억, 방카C유 2만6,013드럼에 15억원어치의 면세유가 유통됐다.
유형별로는 서류허위 제출로 인한 적발이 1만8,3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정면세유 운반 취득 행위 1만1,614건, 공급과정 중 절도 횡령이 2,217건, 면세유 담당자에 의한 부정 유통이 1,548건이나 된다.
특히 면세유를 공급 관리 감독하는 수협 관계자들이 연루된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출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면세유를 부정유통시키다 적발된 수협직원은 42명이나 돼 수협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
올해 전남 00군 수협에서는 면세유 취급 대행주유소 사장과 00수협 이사와 면세유류 담당직원 2명이 공모하여 보관중인 어업용 면세유 31만리터(시가 약 4억6,500만원)를 횡령해 적발됐다.
이처럼 면세유 부정 유출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면세유 가격이 시중 기름값의 절반에 불과해 조업량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어민들이 부정유통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경찰서별로 보면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1만,05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수서 6,597건, 남해청2,236건, 목포서2,158건 부산서1,396건으로 나타났다.
윤두환의원은 이처럼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사용이 늘고 있는 것은 어획량 감소로 인한 어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매년 어획량은 감소하는 반면 면세유 공급가는 상승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