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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주광덕]군사법원에는 속기사가 없다.
작성일 20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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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에는 속기사가 없다.

 

□ 대법원의 법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민간법원은 시·군법원을 포함해 17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342명의 속기사가 기능직공무원으로 이용되어 있음.

□ 그러나 2008년 현재 고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이 국방부, 육·해·공군에 8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군사법원의 경우에는 피고인, 증인 등의 신문의 문답과 재판의 과정을 기록하는 속기사가 한명도 없는 실정임.


□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속기, 녹음 및 영상녹화불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며,
재판 당사자간 쟁점이 예상되는 중요사건의 경우에는 공판중심주의를 통해 집중심리를 진행하므로 재판 당사자간 공판조서 열람 및 등사가 예상되어 중요사건의 공판조서 속기 및 녹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따라서 군사법원내에도 공판중심주의와 집중심리의 진행을 위해 속기사의 인원충원이 필요한 실정임.

<형사소송법>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①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59조(변론의 속기와 녹음)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나, 속기자로 하여금 받아 적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

<군사법원법>
제87조의3(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① 군사법원은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군사법원의소송절차에관한규칙>
제36조(진술자에 대한 확인 등) 속기를 하게 한 경우 법 제82조제3항 또는 법 제86조 단서에 따른 절차의 이행은 서기 또는 군사법원에 소속되어 있거나 군사법원이 선정한 속기능력소지자(다음부터 "속기사 등"이라고 한다)로 하여금 속기록의 내용을 읽어주게 하거나 진술자에게 속기록을 열람하도록 하는 방법에 의한다.

20081013 주광덕 의원실 보도자료 - 군사법원 속기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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