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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에는 속기사가 없다.
□ 대법원의 법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민간법원은 시·군법원을 포함해 17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342명의 속기사가 기능직공무원으로 이용되어 있음.
□ 그러나 2008년 현재 고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이 국방부, 육·해·공군에 8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군사법원의 경우에는 피고인, 증인 등의 신문의 문답과 재판의 과정을 기록하는 속기사가 한명도 없는 실정임.
□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속기, 녹음 및 영상녹화불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며,
재판 당사자간 쟁점이 예상되는 중요사건의 경우에는 공판중심주의를 통해 집중심리를 진행하므로 재판 당사자간 공판조서 열람 및 등사가 예상되어 중요사건의 공판조서 속기 및 녹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따라서 군사법원내에도 공판중심주의와 집중심리의 진행을 위해 속기사의 인원충원이 필요한 실정임.
<형사소송법>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①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59조(변론의 속기와 녹음)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나, 속기자로 하여금 받아 적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
<군사법원법>
제87조의3(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① 군사법원은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군사법원의소송절차에관한규칙>
제36조(진술자에 대한 확인 등) 속기를 하게 한 경우 법 제82조제3항 또는 법 제86조 단서에 따른 절차의 이행은 서기 또는 군사법원에 소속되어 있거나 군사법원이 선정한 속기능력소지자(다음부터 "속기사 등"이라고 한다)로 하여금 속기록의 내용을 읽어주게 하거나 진술자에게 속기록을 열람하도록 하는 방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