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잠자고 있는 국민연금 찾아가세요.. 331억원
- 국민연금 내고도 못 받아간 인원, 6317명
- 1인당 약 492만원 + α
□ 지금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수급권 발생사실을 몰라 찾아가지 못한 사람이 6,317명(총 311.25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 필요
○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1989년부터 2008. 5월말까지 국민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사람 중 연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이 모두 6,317명(총액 311.25억원)으로 나타남
- 총액 311.25억원을 인원수(건수)으로 환산시 1인당 약 492만원에 해당함
-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제도가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실제로 많이 지급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보면, 1인당 약492만원 + α(알파) 임
<표-1> 국민연금급여 미청구 현황 (2008년 8월말 기준)
(단위 : 건, 억원) | ||||||
구분 |
지급사유 발생건수 |
청구 |
미청구 | |||
건수(인원) |
비율 |
건수 (인원) |
납부보험료 |
1인당 지급액 (만원) | ||
노령연금 |
1,812,836 |
1,811,179 |
99.91% |
1,657 |
137.23 |
828.18 |
사망관련급여 |
399,059 |
394,399 |
98.83% |
4,660 |
174.02 |
373.34 |
계 |
2,211,895 |
2,205,578 |
99.37% |
6,317 |
311.25 |
492.71 |
※ 자료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 1인당 지급액 = 납부보험료 / 미청구 인원수 |
○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청구율이 99.9%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
- 그러나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하여 제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6,317건)는 없어야 함.
[정책대안]
○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만든 국민연금제도이니 만큼 자신이 낸 연금에 대해 최소한 알지 못해 못 받아가는 사례는 없어야 함
① 국민연금급여 지급사유 발생시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해야함
② 현재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명시된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시효 5년을 최소한 10년 이상으로 개정해야 함.
『국민연금법 제115조(시효)』 ①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공단의 권리는 3년간,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그 급여 전액에 대하여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③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 등의 납입 고지, 제95조제1항에 따른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오납금 등의 반환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④ 제3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 고지나 독촉에 따른 납입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⑤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이나 과오납금 등의 반환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의 송달에 들어간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