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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원희목] 잠자고 있는 국민연금 331억원
작성일 2008-10-14
(Untitle)

잠자고 있는 국민연금 찾아가세요.. 331억원
- 국민연금 내고도 못 받아간 인원, 6317명
- 1인당 약 492만원 + α

지금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수급권 발생사실을 몰라 찾아가지 못한 사람이 6,317명(총 311.25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 필요


○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1989년부터 2008. 5월말까지 국민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사람 중 연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이 모두 6,317명(총액 311.25억원)으로 나타남

- 총액 311.25억원을 인원수(건수)으로 환산시 1인당 약 492만원에 해당함

-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제도가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실제로 많이 지급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보면, 1인당 약492만원 + α(알파)


<표-1> 국민연금급여 미청구 현황 (2008년 8월말 기준)

  (단위 : 건, 억원)

구분

지급사유

발생건수

청구

미청구

건수(인원)

비율

건수

(인원)

납부보험료

1인당 지급액

(만원)

노령연금

1,812,836

1,811,179

99.91%

1,657

137.23

828.18

사망관련급여

399,059

394,399

98.83%

4,660

174.02

373.34

2,211,895

2,205,578

99.37%

6,317

311.25

492.71

※ 자료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 1인당 지급액 = 납부보험료 / 미청구 인원수

○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청구율이 99.9%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

- 그러나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하여 제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6,317건)는 없어야 함.


[정책대안]

○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만든 국민연금제도이니 만큼 자신이 낸 연금에 대해 최소한 알지 못해 못 받아가는 사례는 없어야 함

① 국민연금급여 지급사유 발생시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해야함

② 현재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명시된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시효 5년을 최소한 10년 이상으로 개정해야 함.


『국민연금법 제115조(시효)』

①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공단의 권리는 3년간,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그 급여 전액에 대하여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③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 등의 납입 고지, 제95조제1항에 따른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오납금 등의 반환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④ 제3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 고지나 독촉에 따른 납입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⑤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이나 과오납금 등의 반환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의 송달에 들어간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081013]국민연금급여 미청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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