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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윤두환]“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한적 포경 허용해야”
작성일 20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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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한적 포경 허용해야”

불법 포획된 고래 4년간 67마리, 포경허용해 범법자 없애야      

 

윤두환(울산북구)의원은 13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나라는 고래를 제한적으로 잡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먹어온 고래 음식문화가 있는 우리나라는 포경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법 포획자가 양산되고 있다며 어민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울산이 고래 음식문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고래포경 허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두환의원은 또 어민들이 고래를 잡으면 큰 돈을 벌수 있는 만큼 고래포획에 대한 유혹은 버리지 못할 것이라며 동해지방은 대대로 고래잡이를 해왔었고 현재는 지역 특산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한적인 포경은 허용해야 무분별한 포획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두환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고래 포획이 2004년이후 현재까지 33건 발생돼 67마리 고래가 불법포획됐으며, 이로인해 159명의 어민들이 검거돼 14명이 구속되고 34명이 불구속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간 포획된 36마리 고래 위판을 통해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총 4억6,463만원에 달했으며, 경찰이 검거하기 전 처분한 고래는 13마리에 9,224만원이나 달했다. 폐기처분된 18마리를 제외하면 1마리당 평균 1,136만원에 팔려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67마리 포획고래 중 밍크고래가 40마리로 가장 많았으며, 돌고래 19마리, 상괭이고래 8마리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12건에 20마리가 포획돼 1억7,852만원에 위판 되어 2004년 이후 가장 많았으며, 올 8월말까지 만해도 7건에 17마리가 포획돼 1,억4,398만원에 판매됐다. 

포획을 적발한 경찰서별로는 포항해양경찰서가 35마리로 가장 많았고 이로인해 경매를 통해 국고로 환수한 금액은 1억37만원에 달했다. 

081013해양경찰국감-고래보도자료(울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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