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서울광장 불법사용으로 변상금부과, 해마다 증가 추세
윤두환의원(국토해양위, 울산 북구)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의 심장부이자 상징인 서울광장이 불법 정치집회로 얼룩지고 있다며 이에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두환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광장은 개장후 올 8월까지 서울시 주관행사 160건을 포함하여 559건의 행사가 있었고, 사용료는 모두 5,482만원을 받았다.
반면 허가를 받지 않고 이용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05년에는 2건에 사용료 기준으로 38만원이던 것이, 06년은 12건에 574만원, 07년에는 16건에 402만원, 08년에는 19건에 876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중 변상금 부과를 요구받고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07년의 경우,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4건에 49만 4천원, ‘한국진보연대’가 1건에 2만 4천원이다.
08년의 경우에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집회 4건에 1,147만원이다 (1건 639천원은 납부)
이에대해 윤두환의원은, 서울광장은 서울시민, 그리고 더 나가 국민 모두의 것이지 특정 세력의 것이 아니라며 불법집회를 한만큼 변상금을 모두 납부하고, 서울시는 서울광장을 서울시민에게 다시 돌려줄 대책을 마련하여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는, 시조례에 의해 변상금은 사용료에 20%할증 부과하고, 미납하여도 연체이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