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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발부담금 부과후 취소 31%에 달해
윤두환의원(국토해양위, 울산 북구)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각 자치구가 개발부금을 부과후에 취소하는 경우가 전체 부가금액의 31%나 된다며 이에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윤두환의원에게 재출한 자료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제도가 도입된 90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총 986건에 3,188억 4천 2백만원을 부과하여, 건수기준으로는 842건 85%, 금액 기준으로는 1,671억 3천 9백만원으로 부과액의 52%를 징수하는데 그쳤다.
또한 현재까지 96억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부과후 취소한 경우는 건수기준으로는 6%인 55건에 불과하지만, 금액은 982억으로 전체 부과액의 31%에 달하고 있다.
부과금액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서초구로 556억에 이르고 있으며, 그 다음이 강서구로 448억, 양천구 341억 순이었다. 또한 미징수액이 가장 많은 서초구는 무려 157억에 이르고 있으며, 07년 재정자립도가 38.1%에 불과한 강서구의 경우에도 50억이나 되어, 징수액의 50%가 자치구로 귀속되는 것을 감안하면 각각 79억과 25억을 미징수 하여 세수가 줄어든 상황이다.
이에대해 윤두환의원은, 서울시세 고액체납자만을 담당하는 38세금기동팀 같은 별도조직을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징수하여야한다고 말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거, 각 지자체(구청)가 개발사업자에게 개발이익의 25%를 일률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징수금액의 1/2은 토지가 있는 해당 자치구에 귀속되고, 나머지 반은 국가에 귀속되는 제도로, 개발이 활발한 지자체에서는 매우 긴요한 지방예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