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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운 의원, 소형선박 해양사고 급증 대책마련 촉구
소형선박 기준변경…선주들 신축 꺼려 선박노후화로 대형사고 우려도
? 백성운 의원은 10월 13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해양사고 선박의 건수가 04년부터 08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형선박 해양사고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실제로 해양결찰청이 백성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784건이던 해양사고가 2007년에는 978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 지난 5년간 해양사고 현황(총괄) (단위 : 척)
연도 |
‘04년 |
‘05년 |
‘06년 |
‘07년 |
‘08년 7월 |
발생(척) |
784 |
798 |
845 |
978 |
428 |
○ 톤급별로는 25톤급까지의 소형선박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사고 선박은 채낚기어선과 유도선(유람선)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 백성운 의원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형선박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2008년 10월 1일부로 현재 소형선박의 기준이 30톤 미만에서 25톤급 미만으로 변경됐다”고 지적하고 “이로 말미암아 선박의 노후화가 가속화돼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할 것”이라며 적절한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주들은 25톤급 이상의 선박에 2인이상의 승무원을 승선시켜야 하는 의무조항 때문에 인건비가 부담이 돼 선박신축을 꺼릴 수밖에 없게 됐다.
○ 선박직원법상 소형선박으로 분류되면 1명의 승무원만 탑승해도 되게 돼 있다. 그러나 소형선박으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6급항해사 1명과 기관사 1명 이상이 승무해야 한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선주들이 인건비 부담 때문에 25톤급 미만의 소형선박 신축을 꺼려 선박노후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008년 현재 문제 대상선박 수는 1,034척(어선 589척, 일반선 445척)인 것으로 확인됐다.
○ 2008년 9월 31일까지 등록된 선박은 30톤 미만의 선박을 소형선박으로 하는 과거의 시행령을 그대로 유지하고, 2008년 10월 1일 이후 신축된 선박의 경우에만 25톤 미만의 선박을 소형선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 백성운 의원은 “선주들의 민원이 있었다고 하지만 시기를 기준으로 소형선박 기준을 달라지게 한 것은 커다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10월 1일부로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에 해양경찰청도 관련 기관으로서 톤급별 선박사고의 심각성을 관계기관에 깨우쳐주고 사고예방과 안전대책 확보를 위해서 선원확보의 필요성을 주장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 백성운의원은 이어 “선박사고의 유형별 구분을 보면, 해상에서의 기관고장과 추진기 장애와 같은 선박 결함에 따른 사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히고 “이는 해상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즉 탑승인원들을 통제해야 할 승무원으로서 동시에 선박 결함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도 있다는 것. 더구나 기상마저 안 좋으면 통제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는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 백성운 의원은 “현재는 신축되는 배가 2인 이상의 선원이 탑승을 해야 하지만, 과거 10월 1일 이전에 신축한 배는 1명만이 탑승해도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양경찰 청장에게 촉구했다.
○ 백성운 의원은 따르면 10월 1일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행령 개정안은 해마다 증가하는 선박사고와 인원피해의 심각성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건조되는 선박의 수를 제한함에 따라 발생되는 선박의 노후화 문제로 인해 제2, 제3의 대형 선박사고가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 특히 유도선(유람선)의 경우 1명이 마이크를 잡고 안내방송을 할 경우, 키를 잡는 사람이 없거나 무면허(기관장)인 선원이 키를 잡는 경우마저 버젓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 백성운 의원은 따라서 “필요할 경우 원래 취지대로 시행령 개정도 고려해봐야 한다”면서 “해경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소형선박에 대한 안전망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