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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진성호의원]방송문화진흥회법 대표발의!
작성일 2008-10-14
(Untitle)

MBC, 감사원 감사 받는다!

진성호 의원,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감사원의 필요적 감사 대상 명문화!

 공영방송사로서 거듭나는 계기되길..



앞으로 감사원에 의한 MBC 문화방송의 감사가 가능하게 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성호 의원(한, 서울 중랑을)은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감사를 감사원법의 규정에 따라 필요적 감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14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한나라당의 이춘식ㆍ정두언ㆍ강승규ㆍ권택기ㆍ진수희ㆍ김영우ㆍ김동성ㆍ김용태ㆍ정태근ㆍ윤상현ㆍ차명진ㆍ안형환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진성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방송문화진흥회법상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감사는 감사원법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이 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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