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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정미경] ‘성매매 특별법’이후 성병정기검진 대상자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작성일 20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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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4.] 질병관리본부


성매매 특별법’이후 성병정기검진 대상자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 ’04년 특별법 시행 후, 등록자·검진자 수 급감 -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2004년을 기점으로 성병정기검진 대상자들과 진료건수 등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한나라당, 수원 권선구)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병정기검진 대상자별 검진실적’에 따르면,

  03년 156,444명이던 검진등록자는 07년 96,662명으로 급감하고 금년 상반기에는 80,539명까지 감소했으며,
  검진건수도 03년 2,674,320건에서 07년 1,423,042건, 금년 상반기 658,251건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4년도의 세부적인 분기별 보고를 보면, 2/4분기까지 등록자 수나 검진건수가 증가하고 있었지만,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3/4분기부터는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성병정기검진 대상자들이 오히려 더욱 그늘진 사각으로 숨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이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검진하지 못함으로써 성병이 2차, 3차 감염을 통해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질병관리본부 담당자는 ‘보건당국에서는 이들을 치료대상자로 보고 검진해왔지만 경찰당국에서는 이들을 범법자로 취급해 검진 받는 장소에서 체포해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답변했다”면서,
  “정부 부처간 정책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도 이들을 국가보건관리의 사각으로 내모는데 한몫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정미경 의원은 “성매매와는 별개로 검진대상자들의 건강권은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하고, 동시에 이를 통한 2~3차 전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
  “이들의 등록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경찰당국 등 유관부처·기관과 협의하여 검진·치료를 보장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정미경보도자료]08.10.14.성병정기검진자관리사각지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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